세법)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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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시기를 (1)자산의 판매(양도)소득, (2)용역매출과 예약매출로 구분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판매(양도)소득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2) 용역 및 예약매출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익
장기할부판매는 판매대금 회수 시 장기간이 소요되어 대손발생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할부기간 동안 이자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인도기준이 아닌 회수기일기준에 따라 손익을 인식한다. 즉, 장기할부판매손익은 인도기준을 원칙적으로 따르되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2) 용역 및 예약매출 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건설ㆍ제조ㆍ기타 용역제공손익은 그 용역제공기간에 불구하고 작업진행률 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각각 산입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1년 미만의 단기용역손익이나 기업회계에 따라 인도일기준에 따라 손익을 계상할 때에는 인도일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인도일\'이란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3. 결론
위에서 살펴봤듯이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수익(익금)과 비용(손금)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다. 물론, 완전하게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불일치하는 항목이 존재한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세무조정 대상이 된다. 근본적으로 양자를 반드시 다르게 정의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회계상 장부와 세무상 장부가 서로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만약 불가피하게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양자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양자를 일치시키면 굳이 세무 조정을 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되고 기업이나 정부도 세무 조정하는데 필요한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참고문헌
성용운, 법인세법강의, 세학사, 2020
국세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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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5.17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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