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향납세’ 사례 분석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 방안 연구
본 자료는 7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해당 자료는 7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7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일본 ‘고향납세’ 사례 분석을 통한 고향사랑기부금제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장 서론

2장 고향사항기부금제의 도입배경 및 내용
2-1.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제 도입 추진과정
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주요내용
2-3. 고향사랑기부금제의 특징

3장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및 사례분석
3-1.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배경 및 내용
3-2.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실적 추이
3-3.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사례
3-4.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3-5.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의의 및 성공비결

4장.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 비교

5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근거법률
「지방세법」
2023년 1월
시행시기
2008년 4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
주요내용
도시민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
개인(법인 기부 불가)
기부주체
도시민(도시 거주 개인)과 법인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
기부대상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
(현재 거주지에 기부 가능)
기부금(5백만 원 이하)
기부금
기부금(2천 엔 이상, 한도액 없음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 지방소득세),
답례품 제공
기부주체혜택
소득세 소득공제, 개인주민세 세액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시행령 예정): 기부금 1십만 원
이하: 전액, 1십만 원∼5백만 원: 16.5%
세액공제
기부자 연 소득 및 가족구성에 따라 공제 상한선 변동
(예: 자녀 없는 맞벌이 부부의 연 소득이 3백만 엔이면 2만
8천 엔, 5백만 엔이면 6만 1천 엔 등)
종류 제한(법률): 현금·귀금속·보석 금지
답례품규정
종류 제한(총무성 지침): 전자제품·상품권 금
상한액 제한(시행령 예정): 기부액의 30% 이내, 최대 1백만 원 이내
상한액 제한(총무성 지침):
기부액의 30% 이내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금과 일본의 고향납세를 비교하면 [표 7]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둘째, 기부에 대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일본이 같다. 셋째, 우리나라는 모든 개인의 기부가 인정되지만, 일본은 개인 중에서 도시민의 기부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르다. 넷째, 우리나라는 법인의 기부가 불가능하지만, 일본은 법인도 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주체가 상이하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개인이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기부금을 기부 하지만, 일본은 고향 또는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기때문에 현재 거주지에도 기부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여섯째, 우리나라는 5백만 원 이하를 기부할 수 있지만, 일본은 2천 엔 이상을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의 한도액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5장 결론 및 제언
고향사랑기부제는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지방재정 조차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현행 주민 복리 증진과 관련된 용도로 제한된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어 한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고향납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부 용도 지정, 크라우드펀딩 등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다각화된 전략이 시급하다. 지역현실에 적합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체계적인 사업구상과 함께 인력운용 및 조직체계의 정비,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업발굴(방문형, 체험형, 체류형답례품 등)과 함께 거버넌스형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수단과 채널이 필요한데도 규제 위주의 법과 시행령으로 잠재적 기부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오히려 기부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답례품 선정 규제 완화와 지역의 가치를 가진 매력적인 체험형 서비스 발굴, 고향사항기부제와 주민자치회의 연계 활용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정책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인구는 과반을 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인구는 도시로 유출되어 농촌 지역의 활력이 감퇴하는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도권과 농촌의 격차는 심화될 것이고, 수도권은 과밀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농촌은 과소화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일본 사회는 우리 사회보다 앞서 지역 소멸 위험을 경험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도시 거주자가 농촌에 기부를 하면 기부액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로 농촌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고향납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논의가 오랜 시간 진행 되어 왔다. 그 결과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제정되었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쳐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다. 이 제도가 농촌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일 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당초 기대와 달리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과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강원도(2022), 강원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연구
김홍환(2021), 고향사항 기부금제도 도입의 경과 및 향후 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tax Issue Paper
(2022),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한국지방세연구원
류영아(2022),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의 주요내용 및 의의, 국회입법조사처 이
슈와와 논점
신두섭(2022), 고향사랑기부제 도입과 지자체의 대응방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포럼
주제발표자료
신승근 외(2022),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 고향사랑총서, 농민신문사,
엄영배(2021), 고향세 논의 10여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한국경제
통상학회 경제연구
울산광역시(2022),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유학열(2021), 고향사항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이슈리포트
전라북도(2022),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가격5,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23.11.13
  • 저작시기202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050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