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사회복지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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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노동-사회복지종사자를 중심으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 감정노동의 정의 및 실태

Ⅱ. 본론
1. 감정노동의 구분
2. 감정노동의 원인
3.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4. 관련 제도

Ⅲ. 결론
1. 독립된 제정법으로서의 감정노동법 필요
2. 단순 서비스 직군의 감정노동과 휴먼서비스 업종의 감정노동의 구분 필요성
3. 감정노동의 긍정적 효과 강화하기
4.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지원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에는 다음과 같이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담고 있다.
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의무화함(제26조의2제1항 신설).
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제26조의2제2항 및 제72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다).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제26조의2제3항 및 제68조제2호의2 신설).
2).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등 업무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조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 수립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Ⅲ. 결론
독립된 제정법으로서의 감정노동법 필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안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개정법이 단순히 불끄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예방이나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이기에 아직 법안의 실효성이나 성공을 평가하기에는 가혹한 점이 있지만, 실제로 개정안의 항목들을 살펴보면 현존하는 감정노동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어느새 노동계의 주요 사항으로 수면위로 떠오른 감정노동 문제는 감정 노동 직군들의 연이은 자살과 폭로로 인해 노동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렇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항목에 속하는 법이 아니라, 독립된 제정법으로써의 감정노동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감정노동법에는 기업에 대한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화, 감정노동 수행 직군의 정서적 치료 프로그램 활성화, 블랙 컨슈머 등 감정노동 직군에게 큰 피해를 미치는 악질적인 고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 서비스 직군의 감정노동과 휴먼서비스 업종의 감정노동의 구분 필요성
이 시대의 대부분의 노동자는 감정노동을 수행한다. 미시적 관점에서는 서비스 업종에 속하는 직업군이 주 감정노동 수행자이지만, 거시적 관점으로 보자면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양상의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휴먼 서비스의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고객 혹은 동료와 1차적인 만남, 접근을 통해 감정 노동을 수행하는 서비스 업종과 다르게, 사회복지, 요양보호, 간호사 등 휴먼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은 대상자와 지속적은 관계를 맺으며 감정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휴먼 서비스 감정노동 종사자들은 그 감정 노동의 깊이가 크고, 감정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더욱 깊다. 그렇기 때문에 휴먼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감정노동을 정의하고, 그들에게 집중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입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감정노동의 긍정적 효과 강화하기
앞에서 살펴봤듯이 감정노동 수행하는 부정적인 결과만 따르는 것이 아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면적 행위의 감정노동이 수행 될 때 직무 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와 소비자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2015), 이슈페이퍼(감정노동), p 8
또한 이러한 감정노동의 긍정적 효과에는 직무에 대한 정체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각 직종의 근로자들의 직무 정체성을 강화하고, 감정노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 지원
가장 먼저 사회복지 종사자의 감정노동의 유형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 예방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주기적으로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감정 소진에 대한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정신 치료, 감정 소진 예방 활동 등을 병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16) “감정노동과 건강관리”. p6-12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감정노동 실매 및 법제도 현황”. p1-2
김부겸 외. (2014)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p2-3
송현진 외. (2016) “감정노동이 사회복지사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p160-164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이슈페이퍼(감정노동). P1, P7-9
윤명숙. (2013). “사회복지사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월간노사정. (2014). “감정노동자 보호법안, 이제는 고민할 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2014).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 실태” p46-50
한국노동연구원. (2016). “감정노동과 노동법” p58-60
Rubel, R., (2004) “When a Client Dies”, Psychoanalytic Socia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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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1.14
  • 저작시기2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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