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서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Ⅱ. 본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Ⅲ. 결론
1. 판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Ⅱ. 본론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Ⅲ. 결론
1. 판정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
(1) 허위/과장 광고
(2) 기만적인 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Ⅳ.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상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일본어나 영문으로 포장, 설명서를 작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
또한 할부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 광고에 대한 판결을 보면 이는 광고에 금리의 변동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약관에 비해 광고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소비자들이 약관의 명시설명까지 상세히 읽지 않는 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2) 기만적인 광고
우리나라에서 ‘불고기’라는 것은 소고기로 만들어 졌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닭이나 생선을 재료로 한 햄버거 이름을 ‘치킨버거’, ‘피시버거’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의 패티가 소고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현실을 반영한 옳은 판결이라 생각된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해당 판결을 보면 광고 표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없었다 하더라도 독자가 이를 보지 못해 속았다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상품에 대해 검색하곤 한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기업들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 습관에 대해 주의를 더욱 기울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가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판례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리는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해당 사례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광고에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유업 측에 대해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을 자인한 광고’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경쟁회사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가져와 그부분에 눈에 띠게 붉은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경쟁사의 위반사실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표시광고법, 위원회소관법령, 심결/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맥도날드,불고기버거 부당광고\", 이충원, 조선일보, 1999년 11월 25일
[파스퇴르우유 승소]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서울경제, 1998년 12월 01일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5643 판결
또한 할부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 광고에 대한 판결을 보면 이는 광고에 금리의 변동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약관에 비해 광고가 더 많은 영향을 준다. 또한 소비자들이 약관의 명시설명까지 상세히 읽지 않는 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대법원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2) 기만적인 광고
우리나라에서 ‘불고기’라는 것은 소고기로 만들어 졌다는 인식이 있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닭이나 생선을 재료로 한 햄버거 이름을 ‘치킨버거’, ‘피시버거’라고 명시하기 때문에 ‘불고기 버거’의 패티가 소고기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은 현실을 반영한 옳은 판결이라 생각된다.
(3)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해당 판결을 보면 광고 표시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없었다 하더라도 독자가 이를 보지 못해 속았다면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 있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먼저 상품에 대해 검색하곤 한다.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기업들이 소정의 대가를 지불하고 제품을 홍보하도록 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기사형 광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소비자들의 이러한 소비 습관에 대해 주의를 더욱 기울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신문사의 기사형 광고가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에 있어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은 판례인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돌리는 판단인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4) 비방적인 표시광고 사례와 판정내용
해당 사례에서의 대법원 판결은 광고에서 ‘한국유가공협회가 파스퇴르유업 측에 대해 부당 광고를 한 사실을 자인한 광고’라는 제목을 사용하였고 경쟁회사가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가져와 그부분에 눈에 띠게 붉은 밑줄을 그어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일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경쟁사의 위반사실만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이는 일반적인 현실을 고려한 판결이라 생각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시사상식사전,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표시광고법, 위원회소관법령, 심결/법령,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법원 2002.06.14 선고 2000두4187 판결.
\"맥도날드,불고기버거 부당광고\", 이충원, 조선일보, 1999년 11월 25일
[파스퇴르우유 승소] \"공정위 시정명령 부당\", 서울경제, 1998년 12월 01일
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5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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