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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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등기신청의 보정
(1) 의의
(2) 보정통지와 기간 및 보정의 방법
(3) 등기관의 처리
(4) 관련판례
2.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1) 의의
(2) 취하의 방식
(3) 취하를 할 수 있는 시기 및 할 수 있는 자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5) 취하 후 처리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2) 각하의 사유
(3) 각하 결정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청이 이루어질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쌍방대리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쌍방으로부터 취하와 관련된 특별수권을 받은 경우에만 그 대리인이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한 개의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 등기신청을 일괄로 진행한 경우에는 여러개의 부동산 등기 중 일부의 등기에 대해서 취하를 진행할 수 있다.
(5) 취하 후 처리
등기신청에 대한 취하가 이루어지면 등기신청을 한 의사표시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등기신청이 없었던 것이 된다. 또한, 접수 당시 제출했던 신청서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하며,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를 함께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신청서가 환부되지 않는 각하와는 다른 점이다.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부동산등기신청을 각하한다는 것은 등기가 신청된 후 등기관이 이 등기를 거부하는 소극적인 처분이다. 등기신청에 대해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등기관의 처분으로, 해당 등기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2) 각하의 사유
부동산등기신청에 대한 각하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에 나와있는데, 1호에는 해당 등기가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때이며, 2호에는 사건이 등기할 대상이 아닌 때에 각하한다고 되어 있다. 3호에서 11호에는 권한이 없는 자의 신청,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신청정보의 제공방식이 맞지 않은 때, 신청정보의 표시나 권리가 해당 등기와 불일치한 때,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정보가 등기와 불일치 할 때,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해당 정보가 불일치할 때, 취득세 등 조세 부과를 미이행했을 때, 대장과 불일치할 때 이다.
(3) 각하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그 사유가 보정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보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등기신청을 각하한다.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해당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의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는 당연무효의 등기가 되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동법 제100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제29조 3호 이하의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제100조의 이의방법으로는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있어 보정, 취하, 각하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물권이 등기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등기와 관련된 사항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등기신청의 취하와 각하에서 등기신청의 취하는 신청서를 환부받을 수 있지만, 각하결정이 난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환부받을 수 없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부동산등기법 강의노트, 서형교 교수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69.11.6, 67마243 결정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51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0.9.29. 선고 2000다292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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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4.01.24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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