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기술 제안서 작성, 테스트베드 사업, 생체인식 도어락을 통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비대면 관리, 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의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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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특별시 기술 제안서 작성, 테스트베드 사업, 생체인식 도어락을 통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비대면 관리, 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의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솔루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울특별시 기술 제안서 작성, 테스트베드 사업, 생체인식 도어락을 통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비대면 관리, 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의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솔루션

기술 제안서(테스트베드 사업)
기 술 명 : 독거노인, 사회적 약자, 비대면 관리, 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기술개요 : 사용자의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도어락을 통해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의 관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솔루션

1. 기술 개요
제안기술명 : 생체인식 도어락을 통한 사회적 약자 비대면 돌봄 안심 서비스

배경 및 필요성
- (배경)비대면 장기화로 인해 방문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 및 방문 인력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상황임. 급증하는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및 서비스 현장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능동적으로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필요성)비대면 일상 장기화에 따른 기존 돌봄 서비스 지원 인력의 효과적 운용과 시공간적, 금전적 효율 증진, 간편한 모니터링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기술 개발이 필요함.
내용
기존 돌봄 서비스 사업에 사용 중인 IoT 연계 AI 스피커나 동작감지센서의 오작동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들은 모두 가정 내 인터넷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존재함. 현관문 외측에 설치하는 생체인식 도어락은 별도의 BLE 통신 모듈을 도어락에 설치하고 브릿지 개념의 모듈을 도어락에 추가 설치하여 가정 내 무선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이 없음. 해당 도어락은 출입자의 사진 촬영 및 전송하는 기능, 현관 앞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2. 기술 특징
가. 기술 동향
○ 세계적 대기업이 선도하는 생체인식 기술
나. 핵심 기술 내용
다.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라. 제안 기술의 기술성숙도
마.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연관성
3. 제안 기술의 일반현황
가. 제안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
나. 타 기관 기술인증 및 우수조달제품 여부
다.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
라. 관련 법제도
마. 제안된 기술과 유사 특허 차이점
4. 기술 적용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기술 실증 계획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제안기업 및 책임자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예산지원형 실증 사전검토서류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동의서

목 차
제출서류 점검표
기술제안서
1. 기술 개요
2. 기술 특징
3. 제안된 기술의 일반현황
4. 기술 적용 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실증의 목표 및 방법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기술 제안기관/대표 제안자 및 협력기관

제출서류 점검표
1. 기술 제안서 (서식1 참조)
2.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참조)
3. 특허(출원 또는 등록) 증빙자료
※ 특허출원서 제출 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각 1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모두 제출
5.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
증빙자료
해당여부
실험 테스트 결과서
시작품 실물사진
시험성적서
SW 기능 동작 시험 결과서
기술개발 결과서
실적 증빙서류
공급계약서류
그 외 증빙서류( )
(해당 시 체크)
1.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및 사업비 사용계획 (서식3 참조)
2. 중소기업 확인서 (주관기관만 제출)
1.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우수’ 최종평가 결과 증빙
2. 여성기업 확인서
3. 장애인기업 확인서
4. 사회적기업 확인서

본문내용

6,500
(2)
0
성과
장려비
19,000
(3)
19,000
(3)
0
5,000
(1)
5,000
(2)
0
소계
319,500
(47)
294,500
(54)
25,000
181,500
(44)
171,500
(52)
10,000
간접비
83,500
(12)
83,500
(15)
0
56,500
(14)
56,500
(17)
0
합계
675,000
(100)
550,000
(100)
125,000
410,000
(100)
330,000
(100)
80,000

※ ‘협력기관’ 작성 시 협력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 비율은 괄호 처리하며 ‘현금 및 계’ 항목에 한하여 기재
※ 인건비 현금은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을 당해 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할 수 없음)에 따라 기관별 사업비 중 현금의 40% 이내에서 편성 원칙
※ 직접비 중 위탁사업비는 위탁을 준 참여기관의 사업비 중 현금(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계상
※ 직접비 중 성과장려비는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한하여 과제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기관별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현금 계상
※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에 한하여 과제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기관별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현금 계상
※ 간접비는 기관별 사업비 중 현금의 17% 이내에서 현금 계상 원칙
나. 주관기관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명 기재)
※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규정 [별표 제1~6호]’ 편성기준,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사용기준, 불인정기준 참조
비 목
세부비목
총 계
(구성비, %)
현 금
현 물
비 고



내 부
인건비
외 부
인건비
소 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위탁사업비
성과장려비
소 계
간접비
합 계
(100%)
1) 인건비 :             원
○ 내부인건비:            원
구분
성명
직급/
직위
월평균임금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인건비 구성
합계
비고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현금
현물
기존
인력
예)김OO
-
5,000
12
50
1,500
1,500
3,000
법인설립
7년 이내

-
-
-
-
-
소 계
신규
인력
채용예정
( )
채용예정
( )
채용예정
( )

소 계
합 계
※ 비고란에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사유 기재(법인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규정에 명기된 내용 작성)
○ 외부인건비:            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지급금액
(천원)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             원
○ 연구장비·재료비:            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참여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 연구장비 및 재료 현금 구입 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품명
규격
용도
단가
(천원)
수량
금액(천원)
비고
현금
현물
합계
○ 연구활동비:            원
※ 주관기관은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기준의 회계 정산수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이행보증보험료 소급적용 가능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참고사항]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 회계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 규모
회계감사 수수료의 표준액
5천만원 미만
5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3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800,000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9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1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200,000
20억원 이상
1,300,000
※ 회계 정산수수료는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확보해 둔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함
-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가산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 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사업비:            원
※ 위탁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산정
※ 위탁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위탁 내역
위탁내용
(필요성)
위탁사업기간
위탁사업비
(천원)
합계
○ 성과장려비:            원
※ 참여기관 과제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3) 간접비 :             원
※ 실증에 직접 필요한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우선 계상 후 간접비는 과제홍보를 위한 매체홍보로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계상
※ 간접비는 참여기관별 사업비 중 현금(시지원금+민간현금)의 17% 이내에서 계상
※ 비영리법인도 간접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며 향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 증빙서류 제출(계획에 맞는 집행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시지원금 환수) 및 미집행 시 반납 필수
※ 기 개발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 특성 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집행 불가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다. 협력기관 비목별 소요명세(협력기관명 기재)
※ 주관기관의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비는 공고문 상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공고문상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규정 참조
사업비는 비목별 명시된 한도금액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과제추진 중 계획 대비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제완료 후 미집행액 반납
※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시지원금 작성
※ 선정 이후에 선정평가위원의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사용계획은 협약용 과제계획서에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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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30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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