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과 성인에게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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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소년과 성인에게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 3

본론 ................................................................................... 4

태권도 품 • 단증의 실추된 현실 ................................................... 5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 6
단증 발급의 비리 ........................................................................ 7
국기원 품 • 단증의 위상 .............................................................. 7

국기원 심사 과정 ........................................................................ 8
1)국기원 품 • 단증의 심사
2)태권도장의 품 • 단증의 상품화
3)심사과정의 단조로움

유소년 • 성인 자격증의 재정립 .............................................. 11
1)승급체계의 다변화
2)태권도유소년 • 성인심사프로그램의 개발
3)기존 품 • 단증과 새로운 자격증의 공생

심사제도 개선방안 ................................................................ 13

결론 ................................................................... 15

참고문헌 ............................................................. 16

본문내용

바로 이 태권도 유단자들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가? 너무나 뻔한 결과다. 우리 태권도인들은 이런 상황을 진작에 예측했어야 했다. 도장에서는 승단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뿐더러, 어렵고 힘든 태권도수련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았다. 편하게 단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태권도를 당연히! 우습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제안한다.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의 탄생이 필요하다.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 탄생 필요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은 기존의 품·단증이 보여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부분을 균등하고 짜임새있게 담아 엄격한 심사를 봐야 할 것이다. 지금의 태권도는 품새와 겨루기, 시범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운동방식과 필요한 근력이 달라서 태권도 품·단증을 발급하는데 있어 이러한 부분이 꼭 반영되어 있어야 하지만, 기존의 국기원 품·단증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승품·단 심사를 보는데 기간 제한을 두고서는, 심사내용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 심사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태권도 품·단증은 태권도 실력을 평가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기존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는 품새와 겨루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보았지만,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 심사는 품새와 겨루기, 시범, 학술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태권도 단증을 9단까지 발급하는 것은 너무 많았다. 태권도 자체가 9단계까지 나뉘어서 교육을 진행해야 할 만큼 복잡하거나 양이 많은 것도 아니다. 내가 생각한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은 5단까지이며, 이 또한 많다면 3단까지로 줄여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품새와 겨루기 외에 기술격파 및 시범격파를 추가했으며, 학술적인 내용의 심사를 덧붙였다. 심사는 각 분야별로 하나의 종목씩만 시험을 보게 되며, 1단을 따기 위하여 시험장에 와서 다섯 분야를 한 번에 모두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청한 종목만 각각 단을 취득하는 것이다. 품새 선수나 겨루기 선수들은 각 분야에서 높은 단수를 취득할 수 있지만, 본인의 종목이 아닌 시범과 학술 부문에서 단증을 취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변별력을 위해서 새로운 자격증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시범을 잘하지만 품새와 겨루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 품새는 잘하지만 시범과 겨루기를 전혀 못하는 사람, 겨루기를 잘하지만 품새와 시범을 전혀 못하는 사람. 전문적인 분야가 어떠한지 쉽게 파악이 가능한 새로운 자격증 체계이다.
이 자격증 체계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 품새와 겨루기, 시범과 학술 분야에서 모두 1단을 취득한 사람은 태권도 마스터 1단(명칭은 임의로 정했다)을 취득하게 된다. 품새가 5단인데 다른 종목의 단수가 1단이라면, 그냥 태권도 마스터 1단이 된다. 전국 및 세계대회에서 입상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태권도 수련생이라면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5단을 받아도 무방할 것이지만, 다른 분야에서 높은 단을 취득하지 못한다면 마스터자격증은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태권도를 5개의 분야로 쪼개서 전문화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진정한 태권도인 이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분야를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을까?

태권도 자격증 재정립의 의의
기존의 태권도 품·단증은 태권도 수련자의 태권도 실력 및 자질을 전혀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앞서 말 한대로 제대로 된 심사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심사를 볼 수 있는 자격 및 제도 또한 보완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태권도 자격증은 본인의 태권도 실력은 물론, 수련생의 정신적 및 교육적인 부분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태권도가 한국의 국기이며 태권도 자격증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임을 다시금 알려야 하며, 국내에서 태권도를 낮게 평가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체계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태권도의 인식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혹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수많은 승단 심사자들을 평가하기엔 평가 종목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정확한 기준으로 엄격한 승단 심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태권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걸러낼 수 있으니 심사환경 또한 매우 좋아질 것이라고 본다.
이 자격증은 본인의 태권도 실력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증명 또는 자격이 될 것이며, 경호업체나 보안업체 등 무술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도, 어느 한 분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내에 여러 가지 분야의 운동을 골고루 하면서 태권도를 깊이 이해하고 수련하는 데에도 많은 장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품-단증과 새로운 자격증의 공생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에서는 전 세계에서 태권도를 하는 인구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해외에서는 태권도 교육의 중심지인 국기원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태권도 품·단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자격증들도 결국에는 국기원에서 발급하는 품·단증과 같은 시험을 보고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자격증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새로운 자격증 체계는 지금이라도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국기원 자격증 또한 철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갑작스런 자격증 제도의 변경은 큰 혼란을 야기 시킬 것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기원에서는 승단 심사를 위한 준비와 과정을 거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두 자격증의 공생하는 방향을 원하고 있다.
기존의 자격증을 만 15세 미만인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새로운 체계의 자격증을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적용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격증 체계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단 현재의 승단 심사과정과 국기원 단증은 꼭 변해야 한다.

[박광범]
태권저널 객원기자
경희대 태권도학과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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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03
  • 저작시기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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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4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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