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학술보고서)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 그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오판사례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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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관한 학술보고서) 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 그에 따른 대체형벌에 대한 다양한 의견 - 오판사례 위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오늘날 대한민국 사형제도 찬성 국민여론
2. 대한민국 사형제도의 역사
2-1 대한민국 실질적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
2-2 과거 대한민국 사형제도로 인한 기대효과 속 오류(문제점)
3. 과거(19~대) 대한민국 사형(실제 사망한) 오판사례를 근거한 사형제도 폐지 당위성
사례1. 인민혁명당사건
사례2. 티모시 에반스 사건
사례3. 녜수빈 사건
4. 사형제도에 대한 대체형벌
4-1.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
4-2. 한시적 사형집행 유예제도
4-3, 부정기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종신형이 사형에 비해 인도적이라 할 수 있지만 종신형 역시 수형자와 사회를 완전히 단절시키며,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시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제시되는 대안으로 상대적 종신형이 있다. 이는 절대적 종신형이 사면과 감형, 복권의 여지가 없는데 반하여, 일정한 이유가 성립될 경우 사면과 감형 등이 가능하다. 상대적 종신형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무기형이 20년을 복역한 이후 요건의 차별없이 가석방이 가능하고 사면법에 따라 감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상대적 종신형을 채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주호노, 慶熙法學 제47권 제4호 2012, p.615.
4-2. 한시적 사형집행 유예제도
사형집행유예제도는 사형을 제한하여 사용하려는 형사정책이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정책으로 1979년에 사형집행유예에 대해 형의 적용범위와 집행유예가 실행되는 기간, 판결과 비준, 집행 후의 처리 등에 대해 규정한 제도이다.
사형유예로 판결되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사형 판결을 받고, 즉시 집행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는 사형판결이 잦은 중국의 현실적 문제점을 줄이고자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사형판결 후 범죄의 정상과 사형판결을 받은 이의 앞으로의 개선가능성을 생각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집행유예가 끝난 후 다시 재판을 열어 행형성적을 바탕으로 무기징역 등 형의 무게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진 지 20년 이상 흘렀기에 실제적으로 사형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치 않아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고, 이를 지지하는 이도 적은 상황이다.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전재홍,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 2009, p.106.
4-3, 부정기형
부정기형은 형기를 정확히 정하는 정기형에 대비되는 제도로서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 형이 있다. 절대적 부정기형은 범죄에 대한 형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선고하는 자유형이다.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의 기한에 대한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고 선고하는 자유형으로 예를 들어 단기 2년, 장기 6년 등으로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 부정기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고, 상대적 부정기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법에서 이를 적용하고 있다. 부정기형이란?, 김주미, 로톡뉴스, 2019-01-11,
https://lawtalknews.co.kr/article/F1WISP8QVJTV
Ⅲ. 결론
사형제도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대표적인 형벌로써 범죄에 대한 최고의 대응 방법이자 예방법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형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결과가 합헌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세부내용에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면 폐지되어야 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담겨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위하력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고, 가장 큰 실질적인 이유로 인간의 오판 가능성으로 인한 권리의 회복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며 국제사회의 흐름에 비추어보아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절대적 종신형과 상대적 종신형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는 둘 중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 현재 사형의 대안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적 종신형이 더 적합하기에 절대적 종신형을 채택한 이후 다시 국민적 합의를 얻은 후 상대적 종신형으로 가는 점진적인 흐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주호노, 慶熙法學 제47권 제4호 2012.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전재홍,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 2009.
일본의 사형제도 운영현황과 전망, 김용세,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80호, 2009 · 겨울호).
사형제도 존속돼야, 69.6%, 리얼미터, 2012-09-07
http://www.realmeter.net/%ec%82%ac%ed%98%95%ec%a0%9c%eb%8f%84-%ec%a1%b4%ec%86%8d%eb%8f%bc%ec%95%bc-69-6/
국민 3명중 2명 “대체형벌 전제땐 사형제 폐지 찬성”, 정한봉·신민정, 한겨례, 2018-10-10,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5199.html
사형, 집행 찬성 52% vs 집행 반대·제도 폐지 46%, 리얼미터, 2019-06-17,
http://www.realmeter.net/%ec%82%ac%ed%98%95-%ec%a7%91%ed%96%89-%ec%b0%ac%ec%84%b1-52-vs-%ec%a7%91%ed%96%89-%eb%b0%98%eb%8c%80%c2%b7%ec%a0%9c%eb%8f%84-%ed%8f%90%ec%a7%80-46/
헌법재판소 1996.11.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 결정.
‘실질적 사형 폐지국’ 한국의 사형수들, 허진무, 경향신문, 2018-02-22,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2221117001#c2b
[판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홍세미, 법률신문, 2015-10-29, https://www.lawtimes.co.kr/news/96435
인민혁명당 사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中법원, \'오심사형\' 피해자 부모에 4억3천여만원 배상 판결, 홍창진, 연합뉴스, 2017-03-30,
https://www.yna.co.kr/view/AKR20170330209700097
사형수 59명 판결문 보니 \"맹수보다 위험한 범죄자, 영구 격리해야, 박준규, 한국일보, 2023-06-05,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5232037000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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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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