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의활용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빗물의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빗물의 이용 및 필요성
○ 빗물과 시청 앞 광장의 분수대
○ 빗물이용의 필요성
○ 일본에서의 빗물 이용
○ 우리나라의 수자원의 한계
○ 빗물을 모으는 방법과 이용용도
○ 서울시 공원, 주택 등의 빗물 저류 가능용량
◇빗물 이용 활성화 방안
○ 서울시 빗물 조례
○ 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

□결론

본문내용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시설
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운동장 또는 체육관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수도법」제11조의3 및 「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다.
○ 빗물이용 장려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용적률 인센티브 및 경제적 지원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되, 설치공사비 보조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대상 : 연면적 5천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포함)
빗물 저류조 및 탱크 및 공사비 보조비지급
- 철근콘크리트 저류조(10 이상) : 최고 500만원 정도
- FRP, 스테인레스, 고밀도폴리에틸렌제 등 중규모 저류조(1 ~ 10) : 최고 200만원 정도(당 20만원)
- FRP제 등 소규모저류조(1 미만) : 20만원 정도
수도요금 감면 : 저류조를 설치하였을 경우 사용량의 50% 정도(수도조례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시행)
장기적인 대책 마련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빗물 저류조 설치대상 건축물 규정을 신설하여 지자체 건축심의 대상으로 한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건축법 부령, 건설교통부)으로 공공시설물인 공원, 주차장, 학교운동장 등 빗물 저류조 설치 규정을 신설한다. 민간 건축물 설치비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자부령) 기금의 사용범위를 개정하여 “재해재난대책기금” 사용하여 연면적 5천 미만인 소형 민간건축물에 대하여 저류조 및 탱크의 비용 및 설치 공사비를 일부 지원한다.
(2)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의 시설기준 조정
현재 수도법 시행령 제 15조의 3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물로 지붕면적이 2,400, 관람석수 1,400석 이상의 시설물’로 되어 있으나,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단위가 아닌 소규모 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수면적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대규모 운동장에 적용할 경우 청소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의 빗물 활용방안을 고려하여 좌석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또한,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물론 재건축·재개발 및 New Town 건설 대상에도 조경용수 등의 빗물이용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조례도입이 필요하다.
(3) 빗물이용에 따른 요금 감면
빗물이용은 빗물의 유출억제를 통해 홍수방재가 가능하며,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의 효과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빗물을 집수하여 정원 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양만큼 하수도 요금과 상수도 요금을 50%정도 감면하는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
□ 결 론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와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담당 부서의 마련이 필요하다. 수질관리와 시설의 향후 유지관리 감시는 물론 빗물이용시설의 여러 제반 사항과 빗물이용 시설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즉, 빗물이용과장(기술직)과 토목팀장, 건축팀장, 기계 또는 전기직 설비팀장의 조직이 구성되어 공공시설은 물론 민간시설 보급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도, 점검, 계몽 및 홍보 등의 유기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빗물 이용 장려를 위해 빗물 저류조 및 탱크 설치에 따른 보상의 개념으로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신축, 재건축, 재개발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 활성화가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건축 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 허가시 빗물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되, 설치공사비 보조 및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발한다. 한편 연차적으로 수돗물을 물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요가로 공급하는 직결급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지하 및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는 사용하지 않게 되므로 정원 용수, 청소용수, 살수용수 등의 빗물 저류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에 의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불용정화조를 빗물저류조로 활용하여 도시침수방지는 물론 정원 용수 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빗물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언론매체들을 통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에 우선 시행을 통해 빗물이용을 홍보하고, 이와 더불어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김갑수, 김영란 “우수유출저감시설 기준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2. 全國建設硏修センタ一,「排水再利用·雨水利用システム設計基準·同解說」, 1991
3. グル一プ·レインドロップス(Group Raindrops), “やってみよう雨水利用”, 北斗出版, 1995.
4. 墨田區企劃經營室, “墨田區雨水利用推進協會報告書”, 1995.
5. 환경부, “빗물이용시설 보급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3.
6. 김갑수, 김영란, “중수도·빗물 처리기술 및 적용”, 환경관리연구소, 2002
7. 한무영, “지속가능한 도시의 물관리를 위한 빗물모으기와 빗물이용”, 대한토목학회, 제51권 제 2호/통권 274호, 2003
8. 김갑수, 양지희, “빗물이용을 통한 도시침수 저감 및 수돗물 절약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9. 한무영, “한무영의 빗물이야기”, 서울대학교 빗물연구센터
10.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물과 미래”, 제15회 세계 물의 날 자료, 2007.
[출처]
Tong - 海淡님의 Science&Technology통
  • 가격1,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24.02.12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115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