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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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에 대한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양심적 병역 거부의 내용 분석 1
1. 정의 1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종류 1
3. 우리나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역사 3

Ⅲ. 국제인권규범상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단 5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 5
2.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 5
3. 한반도 안보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 6

Ⅳ. 양심적 병역 거부의 찬성 주장 근거 7
1. 정확한 개념 이해 전제되어야 7
2. 법적 근거에 따라 허용해야 8
3. 양심과 종교의 자유 보장 우선되어야 8

Ⅴ. 양심적 병역 거부의 반대 주장 근거 9
1. 구분 기준 불명확하고 안보의 취약성 드러낼 것 9
2. 법적 근거에 따라 불허해야 10
3. 병역의 의무는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11

Ⅵ. 대체 복무제의 시행 내용 분석 12

Ⅶ. 결론(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13

▣ 참 고 문 헌 14

본문내용

징역에 각각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사·변호사·종교인 등으로서 특정인을 대체 역으로 편입시키려고 증명서·진단서·확인서 등의 서류를 거짓 발급·진술하면 1∼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뒀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 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 정서를 고려하고 대체 복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 하겠다.
Ⅶ. 결론 ( 합리적 해결 방안 제시 )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후 병역의 의무에 대한 갈등과 혼란은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함으로써 일단은 논쟁에 대한 마무리가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들이 다수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일이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전제로 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를 위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 이상 피 묻은 안보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충분히 피 묻은 안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1차, 2차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눈앞에서 병사들과 민간인이 죽어가고 현재까지 고통 받는 사람들이 바로 피로 만들어진 안보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군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의 이유이다.
북한이라는 실제적인 적이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군대의 존재는 필연적이며, 군대의 희생이 있기에 현재 우리의 안전한 삶이 보장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양심적 거부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단순한 병역 기피라면 이를 국가가 강제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일반인이 보기에 과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양심적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양심이 없는 사람들만 군대에 간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군대를 좋아서 가는 사람도 없고, 군대에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양심적 거부자라고 하여 군대에 가지 않는 것이 허용된다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적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고수하고 있고, 병력을 줄여서라도 징병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 등의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 새롭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반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은 군인으로서의 복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 복무를 선택한 젊은이들은 군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을 뿐 국가 안보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한 해결책이라 하겠다. 대체 복무로 결정된 36개월 교정 시설에서의 합숙으로도 충분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과 같다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갖도록 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헌법 정신에도 나와 있듯이 개인의 행복 추구와 양심에 대한 자유 인정은 국가의 안보보다 우선된다는 새로운 인식하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문제점은 계속해 보완해나가며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자세로 국가 안보를 위해 다 같이 노력하는 따뜻하고 협력적인 마음 공동체를 이루는 지혜로 지금의 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힘쓰자.
참 고 문 헌
1. 조세형, 대한민국 병역법 : 교양 법령 시리즈, BOOKK, 2019
2. 서울교육방송,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법 88조 1항, 미디어북, 2018
3. 병무청, 병역법 판례집, 휴먼컬처아리랑, 2015
4. 한인섭 외,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경인문화사, 2013
5. 유레카 편집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허용해야 하는가, 디지털 유레카, 2019
6. 법률나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 판례 모음집, 서울문학, 2019
7. 이석우, 양심적 병역 거부 : 2005 현실 진단과 대안 모색, 사람생각, 2005
8. 진용식,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와 상담, 비전북, 2020
9. 이광수, 대체 복무 제도의 모델에 대한 연구, 박영스토리, 2018
10. 김지영, 교정 시설 등급별 차등화 처우 모델 개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1. 김기홍 외,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 훈련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12. 오아라 외,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국민태도 영향 요인 : 2018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인권모듈 분석, 한국 사회학회 사회학 대회 논문집, 2019
13. 윤진숙,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고찰-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 법률 논총, 2019
14. 김용훈,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권법적 의의와 실효성 정책 방향성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 연구소 법학 논총, 2019
15. 최은광, 양심적 병역 거부와 정교 분리 : 네오프로그래머티즘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법과 종교의 공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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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3.19
  • 저작시기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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