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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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 (1)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자치단체에서 2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과중해 예산계산 신청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시설의 지역편중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사회복지시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10인 이상을 상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한 경우와 수용을 하지 않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그리고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확보해야 하고, 시설설치 당해 연도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하며 예산서는 세입 및 세출의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재산규모는 시설의 설비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수익용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윤재, <사회복지법제> 정민사, 2018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김기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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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4.04.25
  • 저작시기2023.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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