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사업계획서(24년 4월 승인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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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사업계획서(24년 4월 승인된 자료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반현황
1. 사업의 일반현황
2. 운영방침 및 운영목표
3. 조직 및 직원현황
4. 업무분장

Ⅱ. 2024년도 사업계획
1. 주요사업내용
2. 세부운영계획
3. 주요사업 추진 일정표

Ⅲ.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 근로계약서
2. 보험 가입 계획
3. 퇴직급여 운영계획
4.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
5. 직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6. 추가인력 배치 계획
7. 직원 건강검진 계획
8. 직원 고충처리 계획

Ⅳ.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1. 2024년도 예산총칙
2. 2024년도 세입명세서
3. 2024년도 세출명세서

본문내용


1주일에 1번
매일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 □ □ □

6개월에 1번
2-3달에 1번
1달에 1번
1주일에 1번
매일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 □

병원한의원 치료
약국치료
병가, 산재
작업 전환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유의사항
- 부담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직접 읽어보고 문항을 체크합니다.
- 증상조사표를 작성할 경우 증상을 과대 또는 과소 평가 해서는 안됩니다.
- 증상조사 결과는 근골격계질환의 이환을 부정 또는 입증하는 근거나 반증자료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8. 직원 고충처리 계획
1) 목적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주체인 종사자의 고충을 수렴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직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상하기 위함이다.
2) 목표
직원의 건의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건의함을 설치하고, 상담실을 개설 운영한다. 직원의 건의 및 고민을 해결함으로써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세부사업내용
구분
업무내용
추진일정
수행인력
준비단계
고충처리 계획서 작성
센터장
사회복지사
건의함 설치, 상담실 운영
실행단계
고충처리 의견 접수 및 진행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관련 업무
사후단계
고충처리 업무 반영
고충처리 결과 통보 및 기타 업무 진행
4) 추진방법
■ 고충 청구대상 : 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이외에 종사하는 누구든지 인사 또는 근무와 관련한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 고충심사기준 : 고충상담이나 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할 수 있다.
① 종사자의 인사 및 근로에 관한 사항
② 종사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종사자의 애로사항
■ 고충심사 절차 기준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민원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직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 고충처리접수 : 고충 접수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하고, 접수된 고충처리는 30일 안에 처리한다. 센터장은 접수된 고충처리를 위해 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직원에게 알리고 반영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처리결과 및 통보 :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고충처리 기록 및 보관 : 센터는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 들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5) 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접수
센터장
고충처리함
전화, 상담
이메일
건의함
고충처리 접수
고충처리 (30일)
고충처리 기록
처리결과 통보
고충처리 조치 완료
6) 기대효과
가. 직원의 고충처리 계획을 통한 고충처리 제도를 규정한다.
나. 직원의 고충처리를 통한 개인의 고민 해결과 복지를 증진한다.
[붙임 1] 고충처리 신고서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락 처
신청일자
고충신청
내 용
고충처리
신청사유
요구사항
OO 재가노인복지센터 고충처리위원회
[붙임 2]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대장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충처리 요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고충처리위원
성명
소속부서
OO 재가노인복지센터 고충처리위원회
Ⅳ.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 2024년도 예산총칙 ]
2024년도 OO 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총칙
 
 
제1조 (예산의 규모)
 
1) 예산의 사업기간은 2024년 05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총세입액은 150,500,000원이며, 총세출액은 150,500,000원이다.
 
 
제2조(예산의 내역)
 
1) 세입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ㄱ.입소(이용)자부담금수입
22,539,564 원
 
 
ㄴ.보조금수입
0 원
 
 
ㄷ.후원금수입
0 원
 
 
ㄹ.요양급여수입
127,724,196 원
 
 
ㅁ.기타(잡수입)
236,240 원
 
 
총 액
150,500,000 원
 
 
 
2) 세출의 주요재원은 아래와 같다. (관 또는 항 단위)
 
 
 
 
ㄱ.사무비
150,482,445 원
 
 
ㄴ.재산조성비
0 원
 
 
ㄷ.사업비
0 원
 
 
ㄹ.기타(잡지출)
17,555 원
 
 
총 액
150,500,000 원
 
 
 
제3조(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확정할 수 있다.
 
 
제4조(예산의 전용)
 
세출경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8조에 의거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집행)
 
예산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 2024년도 세입명세서 ]
[ 2024년도 세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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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7페이지
  • 등록일2024.04.26
  • 저작시기202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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