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운영규정 2024년 04월 승인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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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 운영규정 2024년 04월 승인된 자료입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운영규정 목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기관 설치 및 운영
제3장. 요양급여범위
제4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8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9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0장. 복무규정
제11장. 보수에 관한 사항
제12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제13장. 회계관리
제14장. 물품의관리
제15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16장. 이용자 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제17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계 운영)
① 노인 및 가족의 불만 및 고충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책임자를 지정한다.
③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는 ‘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 ‘불만 및 고충 접수’ → ‘불만 및 고충 처리’ → ‘기록 및 보고’ → ‘불만 및 고충 유형 분석을 통한 중장기적 대처’ 순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제114조(불만 및 고충처리 방법 안내)
① 노인이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기 전, 노인 및 가족의 권리 및 책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때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를 안내한다.
② 불만 및 고충 접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수해야 한다.
가. 전화
나. 인터넷
다. 직원 면담
라. 건의함 등
③ 노인으로부터 접수된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표하고, 노인이 수긍할 만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불만 및 고충’의 내용이 특정 직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사실을 알리고,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와 공동 해결해야 한다.
제115조(고충처리위원회 구성)
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제116조(처리기준)
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고충처리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②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⑤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협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117조(처리결과 및 통보)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은 고충처리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센터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불만 및 고충처리 기록 및 보고)
① 불만 및 고충처리 대장을 만들어, 불만 및 고충접수 및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불만 및 고충처리 담당자는 ‘불만 및 고충처리 대장’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분기별 혹은 반기별) 분석하여 불만 및 고충 유형 및 추이를 파악한다.
③ 불만 및 고충 유형 분석 결과는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설명하여 동일한 불만 및 고충의 발생을 예방한다.
제 17 장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119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 운영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0조(위원회의 기능 및 보고사항)
①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수급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센터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에 관한 사항
제1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수급자 대표
3. 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 직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2조(회의의 개최 및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는 매분기 1회, 1년 총 4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2.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개최시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1. 확인사항 : 회의일자, 회의내용, 참석자(서명)
2. 외부인사 1인 이상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참석자의 발언내용을 확인하고 회의록에 기재한다.
제123조(수당 등)
회의참석 위원에 대해서는 센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8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3조(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 개정이 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인 때에는 요구서면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개정이 위원회의 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⑥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부 칙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시군구로부터 OO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센터는 운영규정을 센터 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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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0페이지
  • 등록일2024.04.26
  • 저작시기202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48855
청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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