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형사소송규칙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조【규칙의 취지】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제3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제4조【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제4조의2【항소사건의 병합심리】

제5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제6조【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제7조【소송절차의 정지】

제8조【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등】

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제11조【보조인의 신고】

제12조【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제13조【변호인 선임후 다른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효력】
제13조의2【통지 또는 송달에 관한 대표변호인】
제13조의3【대표변호인지정서등의 제출】
제13조의4【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등의 효력】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제15조【변호인의 수】

제16조【선정을 위한 고지】
제17조【선정방법등】

제18조【선정취소】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제20조【사임】

제21조【감독】

제22조【보수등】

제23조【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제25조【재판서의 결정】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제27조【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제28조【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제29조【조서에의 인용】

제30조【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

제31조【속기】

제32조【속기록의 작성】

제33조【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제34조【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제35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6조【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제37조【녹취】

제38조【녹취서의 작성등】

제39조【녹음대의 폐기】

제40조【속기, 녹취의 허가】
제40조의2【서명날인의 특칙】

제41조【서명날인의 특칙】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제44조【외국거주자를 위한 법정기간의 연장】
제45조【소환의 유예기간】

제46조【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47조【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제48조【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제49조【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제50조【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제51조【구속의 통지】

제52조【법원사무관등의 참여】

제53조【보석등의 청구】

제54조【기록등의 제출】
제54조의2【보석의 심리】

제55조【보석등의 결정기한】
제55조의2【불허가 결정의 이유】

제56조【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제57조【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제58조【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제59조【준용규정】

제60조【압수와 수색의 참여】

제61조【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제62조【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제63조【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제64조【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제66조【신문사항등】

제67조【결정의 취소】

제68조【소환장,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제69조【준용규정】

제70조【소환의 유예기간】

제71조【피고인의 증인신문조서 열람】

제72조【선서취지의 설명】

제73조【서면에 의한 신문】

제74조【증인신문의 방법】

제75조【주신문】

제76조【반대신문】

제77조【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제78조【재 주신문】

제79조【재판장의 허가에 의한 재신문】

제80조【재판장에 의한 신문순서 변경의 경우】

제81조【직권에 의한 증인의 신문】

제82조【서류 또는 물건에 관한 신문】

제83조【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제84조【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5조【감정유치장의 기재사항등】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제87조【비용의 지급】

제88조【준용규정】

제89조【감정허가장의 기재사항】

제90조【준용규정】

제91조【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제92조【청구의 방식】

제93조【영장청구의 방식】

제94조【영장의 방식】

제95조【구속영장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96조【피의자를 위한 자료제출】

제97조【구속기간연장의 신청】

제98조【구속기간연장기간의 계산】

제99조【재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제105조【심문기일의 절차】

제106조【결정의 기한】

제107조【압수, 수색, 검증 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8조【자료의

본문내용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에 송부한다.
3. 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는 제1호의 송부를 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피고인을 환송 또는 이송받을 법원소재지의 교도소나 구치소에 이송한다.
제158조【변호인 선임의 효력】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법 제366조 또는 법제367조의 규정에 의한 환송 또는 이송이 있은 후에도 효력이 있다.
제159조【준용규정】제2편중 공판에 관한 규정은 항소법원의 공판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수에 4를 가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61조【피고인의 불출석등】①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사무관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62조【대법원판사전원합의체사건에 관하여 부에서 할 수 있는 재판】대법관전원합의체에서 본안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의 집행정지의 취소를 함에는 대법관 3인이상으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개정 88.3.23 대법원규칙1004>
제163조【판결정정신청의 통지】법 제400조제1항에 규정한 판결정정의 신청이 있는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4조【준용규정】제155조, 제157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상고심의 절차에 이를준용한다.
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등본의 송부】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①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69조【청구의 경합과 공판절차의 정지】①항소기각의 확정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의 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상고기각의 판결과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제1심 또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하여각각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의소송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제170조【서류등의 제출】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를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①법원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검사는 즉시 피고인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공소장 부본에 관하여 법 제266조에 규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3조【준용규정】제153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청구의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등의 신청등】①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등의 신청등의 통지】법원은 제174조제1항에 규정한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①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등의 면전에서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기타 진술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그 서면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 법 제34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전에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형사피고사건의공시송달을게재할신문지의지정에관한규칙 (1955.1.7 공포, 대법원규칙 제27호), 외국거주자가소송행위를할법정기간의연장에관한규칙 (1979.
5. 30 공포, 대법원규칙 제684호) 및 국선변호인선정등에관한규칙 (1981.11.21 공포, 대법원규칙 제788호)은 각 이를 폐지한다.
부칙 <88.3.23 대법원규칙1004 등기소의설치와그관할구역에관한규칙등의개정등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7 대법원규칙1067>
① (시행일) 이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 에 대하여도 이를적용한다. 다만, 이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91.8.3>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도 적용한다.
부칙 <95.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대로,   형사,   소송,   규칙,   법원
  • 가격2,300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1.04.21
  • 저작시기20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4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