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 건축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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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⑪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건축법 제7조제1항"을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호중 "건축법 제2조제7호"를 "건축법 제2조제6호"로 한다.⑫한국토지개발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건축법 제3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⑬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2호중 "건축법시행령 부표"를 "건축법시행령 별표1"로 한다.⑭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 제21조의2중 "건축법 제5조"를 "건축법 제8조"로 하고, "건축법 제44조"를 "건축법 제1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건축법 제39조의2"를 "건축법 제49조"로 한다.⑮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건축법 제7조제4항"을"건축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16>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건축법 제2조제4호"를 "건축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6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82조"를"건축법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8조제1항중"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를"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중 "건축법 제22조의3"을 "건축법제44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건축법 제22조"를 "건축법 제57조"로 한다.제16조제4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8조·제39조 및 제4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34조·제35조 및 제37조"로 한다. 제24조중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를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42조·제43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중 "건축법 제9조의2제2항"을 "건축법 제32조"로 한다. 제36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33조"를 "건축법시행령 제54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을 "건축법시행령 제93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3항중 "건축법 제2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3조"로 하며, 동조제5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의2"를 "건축법시행령 제100조"로 한다. 제56조제2항중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제9조의2제1항"을 "건축법 제30조 및 제31조제1항"으로 한다.<17>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로 한다.<18>전기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8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8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 "건축법시행령 제61조"를 "건축법시행령 제99조"로 한다.<19>우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중 "건축법시행령 제59조"를 "건축법시행령 제101조"로 한다.<20>제1항 내지 제19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21>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생략>...부칙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등】생략
부칙 <92.12.31>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69>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3.6 대령1387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허가대상인 건축물이었으나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대상으로 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3.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및 제80조의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제3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건축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등】①건축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②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중 "(건축법 제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겨우에는 가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한다. 별표 1.비고란 제11호중 "교육연구시설.전시시설 및 건축법시행령 제8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승용승강기설치대상건축물에는"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대상 건축물에는"으로 한다.
부칙 <96.2.22>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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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5.09
  • 저작시기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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