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수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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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한 때나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라도 소지인은 발행인, 배서인 또는 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하여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조【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①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수표상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자가 제소된 경우에는 전자에 대한 소송고지를 함으로 인하여 중단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을 개시 한다.
제65조【계산수표】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증권의 표면에 <계산을 위한>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기재하고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수표로서 외국에서 발행하여 대한민국에서 지급할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제66조【휴일의 의의】본법에서 휴일이라 함은 국경일, 공휴일, 일요일 기타의 일반 휴일을 이른다.
제67조【위법한 발행에 대한 벌칙】수표의 발행인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8조【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수표】본법 시행전에 발행한 소절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9조【어음교환소의 지정】제31조의 어음교환소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제70조【거절증서에 관한 사항】거절증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2.6>
제71조【시행기일, 구법의 폐지】①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령 제1조에 의하여 의용된 소절수법은 본법 시행시까지 효력이 있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표법적용규정
법령명 : 수표법의적용에있어서은행과동시되는사람또는시설의지정에관한규정
제 정 일 : 1970/04/15
공포번호 : 대통령령제04920호
●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우체국
2. 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단위농업협동조합
2의2.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제1항제3호의2의 사업을 행하는 특수농업협동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153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5조제1항제6호의 사업을 행하는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2조제1항제5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제1항제13호의 사업을 행하는 경우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축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1항제12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9.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02조제11호의 사업을 행하는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2.22 대령1074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4.16 대령1110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25 대령114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키워드

법대로,   수표법,   수표,   사항,   기재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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