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가가치세법시행령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내용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간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에 대하여는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 한다.
③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에변동이 있는 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8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이경우 사업장소관세무서장은 이 영 시행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여야한다.
제7조【영세율 적용을 위한 첨부서류등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제38조제1항제18호 및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하여는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과 소매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996년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부칙 <94.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사업장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부가가치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3 내지 제63조의5, 제74조, 제74조의2 내지 제74조의4, 제75조, 제77조 내지 제79조의 개정규정은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시한) 제32조제4항의 종합유선방송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적용한다.
제4조【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전환등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일직전 1역년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직전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금액에미달되는 자에 대하여는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96.7.1>
②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일반과세자로 사업등록을 한 개시사업자로서 그사업개시일부터 1996년도 제1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자가 1996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6월 20일까지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7.1>
③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199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자가 1996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6년 7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반과세적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6.7.1>
제5조【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대한 특례규정)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5천만원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35퍼센트로, 1997년도 부가가치율의 상한을 40퍼센트로 한다.
제6조【재고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1996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자 (이하 "과세특례전환자등"이라 한다)가 1996년 6월 30일 현재 보유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간이과세자로변경되는 경우에는 건물 및 구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74조의4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7.1>
제7조【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과세특례전환자등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75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매출세액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직전과세기간의공급가액에는 영세율적용대상 공급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6.7.1>
부칙 <96.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96.7.1>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1.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
2.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
  • 가격3,300
  • 페이지수41페이지
  • 등록일2001.06.20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80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