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황두연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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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반덤핑제도 개관
I. 덤핑의 이해
Ⅱ. 무역정책과 경쟁정책
Ⅲ. 반덤핑 조치의 정당성과 최근 동향 및 전망

제 2장 반덤핑제도 해설
I. WTO반덤핑협정 개관
Ⅱ. 조사절차의 이해
Ⅲ. 덤핑마진 산정
Ⅳ. 산업피해 판정
V. 반덤핑조치 및 구제
Ⅵ. 분쟁의 해결

제 3장 기업의 대응방안
I. 일상준비의 필요성
Ⅱ. 덤핑제소 방지를 위한 수출전략의 수립
Ⅲ. 조사절차상의 대응

본문내용

는 기존에 확립되어 있는 산업의 덤핑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단기간 수입급증으로 향후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리고 덤핑수입품과의 경쟁으로 인한 산업설립이 지연되는 경우에 산업피해가 있다고 본다. 실질적인 피해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3~4년간의 수입품의 물량추이 및 가격추이, 이로 인한 국내업체의 생산, 출하, 경영지표 등의 악화, 투자감소, 재고증가, 고용감소 등으로 대변되는 피해지표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산업피해 자료 중 제소시에 중요한 것은 수입통계 및 국내시장통계 등이고 기타 국내업체의 업체별 생산, 출하, 경영지표 등의 자료는 신청인들의 자료이므로 입수가 용이하다. 다만, 제소대상물품에 대한 부분손익 등 부분손익에 대한 자료만을 산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덤핑의 존재
수출국내의 정상가격보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가격이 낮으면 덤핑이 존재한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가격자료는 외국의 자료이므로 덤핑가격의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수출국내의 내수가격 자료는 해당품목에 대한 공표된 가격자료가 있으면 이를 이용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내수거래에 따른 송장, offer가격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보통 KOTRA나 대기업 지사망, 대리인 또는 시장조사기관을 이용하여 내수가격에 대한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대한국 수출가격은 세번별 관세청 수입통계 또는 수입면장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하나 동일세번 내에 여러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통계자료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3) 인과관계의 존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수입물량의 증가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실질적인 덤핑수출이 있다고 하여도 국내산업이 당해 덤핑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피해를 입었다하더라도 덤핑수입이 원인이 아니고, 자체적인 경쟁력 악화나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에 원인이 있다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라. 신청서 제출
덤핑조사 신청서 초안을 작성, 무역위원회 담당조사관과 상담을 하여 수정 및 보완을 거친 다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청서 제출이후 1개월 이내에 무역위원회에서는 조사개시여부를 검토하게 되나 신청서 제출 이전 또는 제출 이후에 담당조사관과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있는 경우 대부분 조사개시는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답변서 및 의견서 제출
조사개시 후 무역위원회에서는 국내 생산자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하는 바 질문내용은 신청서에 있는 내용과 비슷하므로 답변서는 신청서 내용을 상당부분 준용하게 되고 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논리를 개선하는 내용이 된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시 간과하였거나 실수가 있는 부분은 답변서를 통하여 보완을 하게 된다. 답변서는 추후 현지실사를 거치게 된다. 한편, 무역위원회에 산업피해판정과 관련한 국내업체의 주장을 의견서로 요약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판정에 긍정적 영향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현지실사 및 검증
예비판정 후 무역조사실 산업피해 조사과가 주관하여 실사검증을 하게 되는데 제출된 답변서 자료가 회사의 실제자료와 일치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동종물품에 대한 자료는 특히, 손익자료는 회사 전체손익의 자료에서 일정기준을 사용하여 배부를 하게 되는 데 배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동종물품의 직접비는 전액이 배부될 것이나 동종물품 뿐만 아니라 여타의 물품을 같이 취급하게 되므로 판매관리비나 제조원가 등의 배부가 필요하고 산업피해조사과에서는 회사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매출액 또는 매출수량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하게 된다.
사. 공청회 준비 및 참가
예비판정 또는 확정판정 이전에 수출업체와 국내업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무역위원회 위원들 및 조사관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개진하는 공청회가 열리게 된다. 산업피해 판정을 하는 무역위원회를 설득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 준비가 상당히 중요하다. 공청회에서 발언할 발언요지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 및 논리의 개발 등 사전에 완벽한 준비를 통하여 설득력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아. 최종의견서 제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쟁점사항 위주로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청회에서 시간관계상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없었던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서면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마지막 의견개진의 장이 된다. 국내업체로서는 제소준비서부터 시작한 각고의 준비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므로 산업피해에 대한 효과적인 주장 및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을 조리 있게 설명하고 그 바탕이 되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덤핑방지관세는 최종판정에 따른 확정관세 부과전이라도 조사기간 중 계속되는 덤핑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기간 중에도 덤핑수입이 계속되어 긴급히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당해 산업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판정전에 당해 물품과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마진에 대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등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소건에 있어서 잠정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확정조치는 약 3년 내지 5년 기간 동안 부과되고 조치 종료시에 종료 재심을 통하여 부과기간이 연장되기도 한다.
5. 산업피해구제 조직
산업자원부의 무역조사실 산하 조사총괄과, 산업피해조사과, 가격조사과, 수출입조사과가 산업피해구제를 위하여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피해구제 상담실을 운영하여 국내업체가 산업피해구제 요청신청과 민원에 대하여 전화상담을 해주고 있다. 조사총괄과는 산업피해구제 관련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일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산업피해조사과가 외국수출자의 덤핑에 대한 산업피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가격조사과는 덤핑사실 및 덤핑율 조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수출입조사과에서 불공정수출입 행위,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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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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