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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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강

제 2 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남북강원교류와 국내법

본문내용

것이다.
우리보다 1년 늦게(1949) 헌법을 제정한 서독(西獨)은 통일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지 않도록 헌법의 이름
부터 "완성된 헌법"(Vollverfassung)이 아니라 "기본법"(Grundgesetz)이라고 함으로써 통일될 때까지는 임시
적이고 부분적인 법임을 분명히 함과(Hesse, 1982: 33) 동시에 전문(前文)과 제23조, 제146조에서 통일의지
와 방안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리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모든 법령을 헌법의 통일의지에 맞
춰 제정하고 그것에 기꺼이 구속되었다. 그럼으로써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통일염원을 표현한, 그리고
그 염원에 때때로 일치하지 않는 입법과 법적용으로 적지 않은 정치혼란과 사법갈등을 겪어온 우리보다 적
어도 10년 빨리 국가통일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남북간의 신뢰성숙과 교류화합에
대한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역동적인 시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이 믿음이 소중하다. 믿음은 바라
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각 주
1) 예컨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 "남북정상회담개최 합의서" 등의
합의문서들과 남북교류협력관련 법령들 등이 만들어졌다. 아래 주10도 참조.
2) 이 글의 주제는 남북강원의 교류와 국내법으로서 그 고찰대상은 '남북교류에 관한' 국가법과 강원도라
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조례와 규칙)이다.
3) 독일이 통일(정치통합)된 1990. 10. 3은 "동서독 통일조약"(Einigungsvertrag)이 발효되는 날이었다.
4) 1991년 12월 13일 합의하여 1992년 2월 19일 발효됨.
5) 이에 대해 자세히는 장명봉, 1998: 344; 한인섭, 1992: 44-56; 도회근, 1993: 6-23 등 참조.
6) 진정한 통일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의식에 달려 있다고 할 때, 이러한 정부의 처사는 결과적으로 반통일
정책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7) 남북기본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라 남과 북이라는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에서 체결된 합의 성격인
특수형태의 약으로서, 이는 남과 북이 모두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남한에 입장에서는 남한은 국
가이나 북한은 국가가 아닌 교전단체라는 의미이며, 북한에서는 그 반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김명기, 1997: 118이하).
8)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조례(도의회 상정)
등이다.
9) 이미 강원도는 "환동해권 4개국 지사(知事)·성장(省長)회의"(1994.11.8)를 통해 4개국 공동협력과 사업
계획 등 각종 교류계획에 관한 의견교환과 합의를 한 바 있다(4개국 지방정부는 강원도와 중국의 길림성,
일본의 돗토리현, 러시아의 연해주 등임). 이 회의는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0)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왕래자의 휴대금지품 및 처리방법, 남북한왕래
주민의 휴대품검사 및 반출입에 관한 고시, 남북한간에 반출·입되는 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남북한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반입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 남북교역물품통관규정, 남북한간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처에
관한 고시,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 관한 지침,
대북투자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고령이산가족등에 대한 북한
방문증명서발급철차에 관한 지침, 금강산관광객등의 북한방문절차에 대한 특례, 북한지역관광에 따른 환전
지침. 남북협력기금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등.
11) 국가보안법에 대한 치밀한 이론적 비판은 배종대, 1991: 134-155 참조.
12) 물론 국가보안법을 일반형법 속으로 편입시키려면 형법각칙의 내란죄·외환죄도 손질(개정·보충)되어야
한다. 형법(1953년 제정)의 이 부분은 국가보안법(1948년 제정)을 전제로 구색 갖추기 위한 형식적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13) 전문:"하나님과 인류에 대해 책임을 자각하며, 민족과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자... 전체 독일국민은 자
유로운 자기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제23조:"이 기본법은 우선...
서독의 주(州)에 적용된다. 독일의 다른 부분은 편입됨으로써 효력이 미친다." 제146조:"이 기본법은 독일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제정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효력을 상실한다."
14) 분단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총풍"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참고문헌
김명기.「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남북평화협정 체결」.《고시계》,1997.5.
도회근.「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법과 사회》제7호. 1993.
배종대.「다시 한법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제4호. 1991.
성경륭.「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운 접근」.《강원포럼》제24호, 1998.
성기철.「지역간의 교류와 국제법」.《강원법학》제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1995.
신영호.「통일과 사법적 과제」.『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Ⅰ). 한국법학교수회, 1998.
이규황.「통일비용 줄이는 남북경협」.《한국경제신문》, 1998. 2. 27.
임동원.「분단 50년: 북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8차 아태평화재단 세미나 주제논문, 1995.
장명봉.「통일법 연구의 동향과 과제」.『한국법학 50년-과거·현재·미래』(Ⅰ). 한국법학교수회, 1998.
장영민, 박강우.『남북한 인적왕래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Hesse, Konrad. 『Grundz 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3.,Aufl., 1982.
Werner Weidenfeld/Karl-Rudolf Korte(Hrsg.).『Handbuch zur deutschen Einheit』,
1996: 임종헌·신현기·백경학·배정한·최필준 역.『독일통일백서』. 한계레신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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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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