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부동산(빌딩) 매입 현황
2. 문제점
3. 향후 전망
2. 문제점
3. 향후 전망
본문내용
례제한법(제 121조 2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기업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업무용 빌딩이 전액 현물출자된 법인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인수할 경우 취·등록세를 전액 또는 50% 감면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2.2% 등 매매가의 약 5%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외국투자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본점을 둔 5년 이상된 휴면 법인을 우선 매입,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정상세율인 매매가의 5.8%(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세금만 지불함.
※ 참고: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38조, 동 시행령 201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설립연도가 5년 미만된 법인이 수도권 소재 부동산 취득시 3배 중과하도록 함.
③ 실질적인 외자유치 효과 미미
- 현재까지 외국계 자본에 의해 매입된 서울지역 빌딩의 금액이 약 2조 5,000억원 정도임. 이중 해외자본 조달 비중은 일반적으로 30∼40%정도이므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외자유치는 약 5억 3,800만 달러∼7억 6,900만 달러
) 이는 1$당 1300원으로 계산한 것임.
(7,000억원∼1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3. 향후 전망
- 현재 대다수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금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량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여러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REITs 시장은 2005년경에 약 25∼3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표 2>참조).
<표 2> REITs 시장 규모 전망
기관명
단기
(2001∼2002)
중기
(2005∼2006)
비고
삼성경제연구소
5∼30조
낙관적(30조), 비관적(5조)
부동산분석학회
25∼26조
주식시장(약 350조)중 7%수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29∼6.51조
8.42∼9.18조
금융상품 1% 대체
25.27∼27.54조
금융상품 3% 대체
42.1∼45.9조
금융상품 5% 대체
- 반면,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한편, 각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REITS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대형업체들은 기존에 매물로 내놓았던 부동산들의 매각을 유보하거나 다시 거두어들이는 양상을 보임.
· 아직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들의 경우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는 하나, 낮은 가격에 무조건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려 함.
- 따라서 오피스 빌딩 매입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IMF이후 지난 몇 년과 같이 단기간내에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REITs 도입이 호재로 작용하여 이후 2∼3년간은 지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별첨>
□ 「외국인토지법」 주요 개정 내용
-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법 제명 변경과 더불어 전면 개정함.
- 개정 사유
· 외국인의 주거생활 및 기업활동상의 불편 해소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
- 개정의 주요 골자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임(법 제4조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되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이 허용됨. 또한,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 가능한 토지용도와 면적 제한이 폐지됨.
· 한편, 외국투자가들은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본점을 둔 5년 이상된 휴면 법인을 우선 매입,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정상세율인 매매가의 5.8%(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세금만 지불함.
※ 참고: 「지방세법(제112조 및 제138조, 동 시행령 201조)」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 차원에서 설립연도가 5년 미만된 법인이 수도권 소재 부동산 취득시 3배 중과하도록 함.
③ 실질적인 외자유치 효과 미미
- 현재까지 외국계 자본에 의해 매입된 서울지역 빌딩의 금액이 약 2조 5,000억원 정도임. 이중 해외자본 조달 비중은 일반적으로 30∼40%정도이므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자를 통한 실질적인 외자유치는 약 5억 3,800만 달러∼7억 6,900만 달러
) 이는 1$당 1300원으로 계산한 것임.
(7,000억원∼1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됨.
3. 향후 전망
- 현재 대다수의 외국계 투자회사들은 금년 7월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시행되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량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여러 연구기관들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REITs 시장은 2005년경에 약 25∼30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됨(<표 2>참조).
<표 2> REITs 시장 규모 전망
기관명
단기
(2001∼2002)
중기
(2005∼2006)
비고
삼성경제연구소
5∼30조
낙관적(30조), 비관적(5조)
부동산분석학회
25∼26조
주식시장(약 350조)중 7%수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29∼6.51조
8.42∼9.18조
금융상품 1% 대체
25.27∼27.54조
금융상품 3% 대체
42.1∼45.9조
금융상품 5% 대체
- 반면,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회복기미를 보이는 한편, 각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고, REITS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국내 대형업체들은 기존에 매물로 내놓았던 부동산들의 매각을 유보하거나 다시 거두어들이는 양상을 보임.
· 아직 화의나 법정관리 기업들의 경우 부동산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기는 하나, 낮은 가격에 무조건적으로 매각하지 않으려 함.
- 따라서 오피스 빌딩 매입에 대한 외국 투자가들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IMF이후 지난 몇 년과 같이 단기간내에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그러나, REITs 도입이 호재로 작용하여 이후 2∼3년간은 지속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별첨>
□ 「외국인토지법」 주요 개정 내용
- 1998년 5월 25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을 「외국인토지법」으로 법 제명 변경과 더불어 전면 개정함.
- 개정 사유
· 외국인의 주거생활 및 기업활동상의 불편 해소
· 부동산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도.
- 개정의 주요 골자
· 외국인의 토지취득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간소화
·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그 관리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임(법 제4조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되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이 허용됨. 또한, 개인과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 가능한 토지용도와 면적 제한이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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