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권능과 조직 정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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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정부와의 관계
1) 방송위원회의 법적 성격
2) 방송위원회와 정부기관과의 관계
3) 예산의 확보
4) 소결

3. 방송위원회 조직과 운영

4. 방송위원회 위상 확립을 위한 방향

5. 결어

본문내용

지원을 받아 시행령 개정 작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에서 문화관광부장관과의 합의조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원장이 예산회계처리, 정부부처 및 국회 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경상비의 국고사용과 사업비의 방송발전기금 사용을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국고예산의 확보
 
새 방송법에 따른 방송위원회의 출범이 예정된 3월 13일 이전에 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못하고 이제야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사무처 조직과 인력 배치가 일찍 확정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위원회의 예산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기존 방송발전기금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려면 제16대 국회 출범 시기도 유동적이고 추경예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가능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이미 유관기관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해에 이미 확정된 2000년도 구 공익자금 사용 내역을 다시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감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부터는 방송발전기금의 일정비율을 위원회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인 방송위원회의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의 경상비는 국고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에 합당한 것이고 규제대상인 방송사업자로부터 징수된 방송발전기금을 위원회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방송발전기금은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평가 및 조사연구, 출판 등 사업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월말까지 정부기관은 차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경상비의 국고, 사업비의 발전기금 사용이라는 예산편성 원칙을 정립하고 2001년도 위원회 내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3) 사무처 조직의 조정과 전문인력의 확보
현재의 사무처 조직은 프로그램 내용 심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위원회의 주요 과제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웹캐스팅, 방송통신 중간적 서비스 등 이른바 뉴미디어에 대한 정책적인 틀과 산업구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정책국을 정책실로 승격하고 심의평가실을 심의국으로 조정하고 정책실에 제도개선 등 연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정책실은 방송진흥원의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책연구 기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위성방송, 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케이블방송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통해 기존 및 잠재적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산업의 미래에 대한 일관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방송전문가뿐만 아니라 통신, 경영, 법률, 정책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하는 방송발전계획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실이 간사역할을 하면서 비전과 계획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디지털방송은 단순한 전송과 제작 기술방식의 변화가 아닌 방송산업전반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주게 되므로, 디지털방송 추진계획의 일정, 방식, 재원조달 등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조속히 확립하고 정보통신부 등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송과 서비스 부문에서 방송과 통신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사업자간 교차 시장진입이나 합병이 진행되는 추세 속에서 방송통신의 정책과 규제기능의 일원화 협의도 진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방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방송통신위원회로의 개편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의 정책실은 이러한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실·국의 선임부서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방송정책기조가 이제는 개방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국은 사전적인 진입규제인 허가추천이나 등록 위주가 아니라 사업후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위주로 운영되어야 하고 지금보다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행정국을 평가국으로 변경하고 행정1부, 행정2부, 행정3부의 명칭도 지상파평가부, 유선방송평가부, 채널사용평가부 등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추가적으로 충원할 사무처 직원이나 사무처직제에 포함된 전문위원은 방송위원회의 전문성이 취약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충원되어야 하고 따라서 방송내용 심의보다는 방송시장 조사, 경영평가, 회계조사, 정책기획, 디지털기술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충원되는 것이 좋겠다. 전문위원의 인건비의 경우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어
방송위원회가 방송행정을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원회 구성원 전원이 공직자라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중간적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도 권한도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방송행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고 그 책임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에 걸맞게끔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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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새방송법 시대에 바란다, 디지털타임즈, 200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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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개혁위원회,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1999. 2.
방송위원회, 방송법 시행령안 제2차 공청회 발제문, 2000. 2. 24.
방송위원회, 제1차 법률자문특별위원회 회의자료, 2000. 4. 3.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변화와 대응; 2000년 새 방송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 2000. 1. 27.
황 근, 프롤로그: 조정·공익·촉진·규제 네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뉴미디어저널 2000. 4.
http://www.kbc.go.kr/
http://www.kbi.re.kr/

키워드

방송,   위원회,   권능,   조직,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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