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둘러싼 쟁점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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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우리나라의 기업결합정책

Ⅲ. 외국의 기업결합 동향과 경쟁당국의 대응

Ⅳ. 기업결합정책의 변화방향 : 쟁점과 정책방향

Ⅴ. 결 론

본문내용

따라서 재벌문제를 재벌의 손에, 또는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여전히 무리임. 또한 재벌들이 자신의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는 그 부담이 재벌의 소유주나 경영자보다는 국민에게 귀착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시장에 의한 지배를 주장하는 것은 공리공론에 불과함.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가능성 증가
o IMF 사태 이후 구조조정 등과 관련하여 기업인수합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어느 때보다 경쟁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은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음.
o 이러한 기업결합의 상당 부분은 재력이 있는 재벌과 관련된 대기업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원칙에 충실한 기업결합제한정책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 중요
o 따라서 세계경제시스템 자체의 글로벌화, 우리 경제 경제위기와 그 이후의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결합에 대한 견제 요인이 약화되는 이러한 시기일수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시장집중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원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o 기업결합제한(반독점)정책은 기본적으로 경쟁질서의 유지를 통한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임. 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겠지만, 소비자보호라는 '전제'는 시대가 변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변할 수 없는 정책기조
) 반독점정책은 그 자신의 존재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소비자보호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Bork, 1978).
이기 때문임.
o 원칙에 충실한 기업결합정책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sliding scale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규제하도록 하며, 경쟁제한적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를 제도화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정책을 운용하여야 할 것임.
작성자 : 정문종 예산분석관
(agape@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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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각종 자료
신문자료
<별첨> 관련 법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기업결합의 제한)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은 당해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99.2.5 법5813>
1.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2.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작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으로 기업결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6.12.30>
④ 기업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96.12.30, 99.2.5 법5813>
1.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할 것
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일 것
다.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사회사를 제외한 회사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한다)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일 것
2. 대규모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이상인 거래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일 것
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업결합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에 관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6.12.30, 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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