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알아보는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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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책임운영기관이란?

2. 왜 도입해야 하나?

3.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가?

4.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것은 민영화인가?

5.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가?

6. 어떤 기관이 대상이 되나?

7.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8.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다른 점은?

9.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10.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소속직원의 신분은?

11.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본문내용

공무원은 자율과 권한을 갖고 일할 수 있고
국민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신속·친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가?
□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에 영국에서 Executive Agency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생산성이 매년 3% 정도 증가하였고, 영국 의회는 이 제도를 수십년 동안의 많은 행정개혁프로그램 중 가장 성공적인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1998년 현재 영국에는 국방·보건·교도소·국세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42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37만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성공에 따라 뉴질랜드·호주·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고, 최근 미국, 일본도 도입을 추진중입니다.
외국의 책임운영기관
국 가
명 칭
기관 수
기 관
영 국
Executive
Agency
142
특허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군수품매각사업소, 의약품안전청,
운전면허사업소, 여권관리청,
통계청, 교도소, 기상청 등
뉴질랜드
Crown
Entity
400여개
문서보존소, 국립도서관, 도로안전사업소,
해양안전청, 국립보건원, 표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호 주
Statutory
Authority
147
통계국, 영화학교, 국립도서관,
국립박물관, 해양안전청,
문화재관리위원회 등
카나다
Special
Operating
Agency
(SOA)
19
여권관리국, 특허청, 훈련개발원,
정부기록보존소, 파산감독청 등
미 국
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
(PBO)
9
(추진중)
특허청, 조폐창, 동식물위생검역소,
연방주택청, 연금보험국 등
일 본
독립행정법인
-
도입 추진중
♣ 책임운영기관으로 바뀌는 것은 민영화인가?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입니다.
ㅇ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이고, 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민영화나 민간위탁과는 다르며, 공기업이나 공단과도 다릅니다.
ㅇ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능을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민간위탁은
ㅇ 책임운영기관과 달리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 민영화는
ㅇ 책임운영기관과 달리 정부조직·기능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민간조직·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정부지원이 줄어드는가?
□ 책임운영기관으로 하는 목적은 정부지원을 줄이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 그 기관이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ㅇ 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이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 지원은 하되 간섭은 줄입니다.
ㅇ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계속하되
ㅇ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회계로 운영합니다.
♣ 어떤 기관이 대상이 되나?
□ 정부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
ㅇ 집행기능과 규제기능, 사업적인 기능은 책임운영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은 수익사업만이 아니라 비수익사업을 포함합니다.
□ 특히, 다음과 같은 성격의 기관들은 책임운영기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관
(예) 특허, 조달, 교육·훈련, 시험·연구 등
ㅇ 자체 수입이 있는 기관으로서 독립회계 운영이 필요한 기관
(예)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의료원 등
ㅇ 사업성은 강하나 공공성이 커서 조기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관
(예) 전파관리, 우정사업, 기상업무, 항만관리 등
♣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
□ 책임운영기관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1999. 1. 29)되었습니다.
□ 1999년중에 10개 기관 내외를 선정, 시범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ㅇ 먼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고
ㅇ 규모가 큰 청 단위 기관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하여 확대할 계획입니다.
♣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다른 점은?
□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로
ㅇ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인력 등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고
사후적인 성과평가·관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 운영상의 자율성 부여
ㅇ 직원의 채용·전보 등 임용권한이 기관장에게 대폭 주어집니다.
ㅇ 예산운영상의 자율성과 투명성도 크게 높아집니다.
구 분
일반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기관 성격
정부조직
정부조직
직원 신분
공무원
공무원
기 관 장
임명
공개채용
예산·회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특별회계
예산 집행
경직적
자율적
♣ 책임운영기관의 운영방식은?
□ 기관장을 공개채용
그 기관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널리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즉, 현재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물론 다른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도 기관장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사업계획
책임운영기관장은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미리 정하여 소속장관(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습니다.
□ 자율적 운영 및 평가
기관장은 목표달성을 위해 인사·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속 공무원도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책임운영기관이 되면 소속직원의 신분은?
□ 책임운영기관도 정부기관이므로 소속직원 역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며, 다른 행정기관과의 인사교류도 가능합니다.
□ 다만, 기관장이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의 일부는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책임운영기관의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 평가가 가장 중요
ㅇ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이에 따른 책임이나 보상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중립적 위원회에서 평가
ㅇ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이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제공하고
더욱 잘 봉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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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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