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예방접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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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표준예방접종지침 1998」에서 포함하고 있는 범위
2주요 내용
3. 소아 표준 예방접종표
4. 향후 계획

Ⅱ. 일반 지침

Ⅲ. 결 핵
1. 결핵의 실태 및 BCG 접종 정책
2. 결핵 예방 백신(BCG)
3. 접종 대상 및 시기
4. BCG 재접종을 권장하지 아니하는 근거
5. 접종방법 및 용량
6. BCG 접종 후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및 예방화학요법
7. BCG 접종의 금기 사항
8. 접종 후 정상 경과 및 부작용

Ⅳ. B형 간염

Ⅴ. 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Ⅵ. 폴리오(소아마비)

Ⅷ. 일본 뇌염

Ⅸ. 장티푸스

Ⅹ. 인플루엔자

본문내용

條 내지 第19條 삭제(76.12.31)
第20條(豫防接種證明書) 市長.郡守.區廳長은 定期 또는 臨時로 豫防接種을 받 은 者에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豫防接種證明書를 交付하여 야 한다. 〈改正 63.2.9, 76.12.31, 83.12.20, 95.1.5〉
第21條(豫防接種에 관한 記錄 및 報告)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하여 施行한 豫防接種에 관한 記錄을 保健社會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成.保管하여야 한다. 〈改正 83.12. 20, 95.1.5〉
② 市長.郡守.區廳長외의 者가 이 法이 정하는 豫防接種을 施行한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市長.郡守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新設 83.12. 20, 95.1.5〉
〔全文改正 76.12.31〕
第22條(豫防接種의 實施基準 등) 豫防接種의 實施基準과 方法 등에 관하여 필 요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76.12.31〕
第50條(國庫負擔經費) 다음의 經費는 國庫가 負擔한다.
〈改正 94.8.3〉
1. 내지 3. (생략)
4. 豫防接種을 인한 被害補償을 위한 經費
第54條의2(豫防接種으로 인한 被害에 대한 國家補償) ① 國家는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規定 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가 그 豫防接種으로 인해 疾病에 걸리거나 障碍人이 된 때나 死亡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과 節次에 따라 다음 各號의 補償을 하여야 한다.
1. 疾病으로 診療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그 診療費 全額과 定額 看病費
2. 障碍人이 된 者에 대하여는 一時補償金
3. 死亡한 者에 대하여서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遺族에 대하여 一時補償金 과 葬祭費
② 第1項에서 豫防接種으로 인한 疾病, 障碍 또는 死亡이라 함은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의 過失有無에 관계없이 그 疾病, 障碍 또는 死亡이 당해 豫防接種을 받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保健社會部長官이 인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保健社會部長官이 第2項의 決定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審議委員會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本條新設 94.8.3〕
〈시행령〉───────────────────────────────
제19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국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중 의료보험법 및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가 부담 또는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호기금이 부담할 금액을 제외한 잔액
2. 정액간병비는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하여 1일당 1만5천원
3.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 등급에 따른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장애등급 1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8
나. 장애등급 2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7
다. 장애등급 3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6
라. 장애등급 4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5
마. 장애등급 5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4
바. 장애등급 6급인 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6분의 3
4.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은 사망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 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5. 장제비는 30만원
〔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3(보상수급권자)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자 및 장애인이 된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해자 본인
2.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는 그 유족중 최우선순위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유족"이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자, 부모, 손,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의하되, 후순위라도 사망자의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순위를 가지며, 최우선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본조신설 94.12.30〕
제19조의4(보상절차) ①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상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류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여유블 결정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상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을 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94.12.30〕
───────────────────────────────────
第54條의3(損害賠償請求權과의 관계) ① 國家는 豫防接種藥品의 異狀이나 豫防接種行爲者 등의 過失등 第3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인하여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被害補償을 한 때에는 補償額의 한도안에서 補償을 받은 者가 第3者에 대하여 가지는 損害賠償請求權을 代位한다.
②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第1項의 第3者로부터 損害賠償을 받은 때에는 國家는 그 賠償額의 한도안에서 第54條의2의 規定에 대한 補償金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착오로 補償金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國稅徵收의 예에 의하여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8.3〕
第54條의4(租稅 기타 公課金의 免除등) ①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豫防接種을 받은 者 또는 그 遺族이 受領한 補償金에 대하여는 租稅 기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公課金을 賦課하지 아니한다.
② 第54條의2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받을 權利는 讓渡 또는 押留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金의 受領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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