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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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총 칙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제 3 장 보장기관
제 4 장 급여의 실시
제 5 장 보장시설
제 6 장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제 7 장 이의신청
제 8 장 보장비용
제 9 장 벌 칙

본문내용

.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 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 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 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 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 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으로 한다.
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 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 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 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 특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제2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 의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2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 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 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12월31일까지 제7조 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 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자활후견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 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유>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 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정 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가.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소득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소득공제 등 근로유인을 위한 방안을 둠(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 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5조). 다. 수급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중앙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도록 함(법 제6조). 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 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법 9조). 마. 생활보장에 관한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생활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 고,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기준등을 명문화하여 민간의 민주적 참여와 동위원회 의 전문성을 강화함(법 제20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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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6.02
  • 저작시기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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