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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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 복지 제도

장애인 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본문내용

보건사회부에 전담부서인 재활과를 설치하는등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88년 세계 61개국 7천여명이 참가한 제8회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개최국으로서 자의반 타의 반으로 정부가 장애인복지 수준을 세계에 알리기위해 장애인시설현대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올림픽 후에 설립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와 같은 조직은 선진외국에서도 몇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기구이다. 또한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동위원회는 정부관련부처(차관급), 학계, 장애인관련단체, 장애인 등 19명으로 구성되어 1년간 활동하여 89년 장애인복지법을 전면개정하였다. 1990.1.13 장애인의 직장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91년부터 시행하였다.
법개정과정
1) 1981. 6. 5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대부분이 선택적 유보사항(.....할 수 있다.)이나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었다.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
제3조 (존엄과 가치) 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
제4조 (자립예의 노력)①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심신장애자의 가족은 심신장애자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국가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14조(부양수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자립하기가 심히 곤란한 심신장애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는 자에 대햐여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1989.12.30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하였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라 이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장치를 보완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주요골자>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건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발생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와 장애인을 위한 주택보급, 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토록 함.
-장애인 등록제의 실시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를 설립함.
-기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자금융자, 시책의강구 등
여기서 우리가 다룰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은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의 일환으로 첨가되었다. 장애인 경제적 부담경감시책은 다음과 같다.
생계비보조수당 지급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의료부조대상자로서 장애정도가 현저한 중증.중복 장애인에게 해당장애인 1인당 월 2만원씩(96년 5만원으로 인상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 장애인에게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다.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생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위업훈련비, 재활기, 사무보조기 등의 구입비 등에 대하여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 500만원까지(96년 700만원으로 인상) 자립자금을 대여하여 주고 있다.
자녀교육비 지원
가구주 또는 자녀가 장애 1-3급으로서 소득이 낮은 경우 중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보장구 무료교부, 자동차세 면제, 전화요금의 감면, 철도 및 지하철요금 할인, 장애인요 승용차 LPG사용허가 등이 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교육수준은 경제수준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 199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교육정도는 고등학교가 16.4%, 대학이상이 4.8%로서 일반인에 비해 교육층이 매우 낮다. 또한 정신지체학생을 제외한 여타 장애학생의 86%가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자녀교육비의 지급)①복지시설기관(시.군)은 중증장애인(1-3급)이 부양하는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비용의 부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행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등)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함.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 선정)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자녀교육비의 지급방법 및 시기)1년을 4기로 나누어 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사회복지사업기금법(1980. 12. 31)
제5조(기금의 조성)
1. 정부의 출원금
2. 정부 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
4. 기타의 수익금
동법시행령(1981. 11. 6)
제2조 (기금의 운용)
1.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2.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탁
지원내용
1. 중학교 및 실업계 고교 입학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2. 중학생 및 실업계 고교생이외의 지원대상의 확대, 입학금 및 수업료 이외의 지원내용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방비로 지원함
3. 장학금 수혜자 및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감면자라도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의 차원에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96년 실업계 및 인문계 고등학생(인문고 지원대상은 성적상위 30% 이내)로 확대되었고, 97년부터 저소득 장애인가정 이공계 전문대생에게 학자금 융자(1인당 350만원씩 300명)를 실시함
3)일부개정 97. 3.27(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 47조(비용의 부담)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이 부담한다.
4)일부개정97. 4. 10(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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