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1차 물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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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支給時期 및 支給場所에 관한 約定을 登記하여야 한다.
해 설
* 답 : 4
12. 다음은 민법 제365조(抵當地上의 建物에 대한 競賣請求權)의 一括競賣와 민사소송법 제615조의 2의 一括競賣에 관한 설명이다. 이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제5회)
① 민사소송법상의 一括競賣가 競賣執行 法院이 가지는 節次法상의 권리라고 한다면 민법상의 一括競賣는 抵當權者에게 인정되는 實體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상의 一括競賣는 競賣執行 法院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민법상의 一括競賣는 抵當權者가 행사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③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一括競賣는 競賣상의 擔保價値가 減少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④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一括競賣에 의하여 수 개의 競賣目的物이 同一人에게 일괄매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⑤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 抵當目的物을 競賣하는 것이므로 抵當權者는 당연히 전체의 競賣代價에 대하여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해 설
一括競賣를 하는 경우에도 抵當權의 優先辨濟的 效力은 建物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抵當權者가 優先辨濟를 받는 範圍는 土地의 競賣代金에 한정된다(제365조 단서).
* 답 : 5
13. 다음은 擔保物權의 일반적인 性質을 나타낸 것이다. 그 중 普通 抵當權과 根抵當權을 가장 뚜렷하게 구별해 주는 性質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제5회)
① 他物權性
② 附從性
③ 隨伴性
④ 不可分性
⑤ 物上代位性
해 설
普通抵當權과 구별하여 根抵當權이 갖는 뚜렷한 性質은 附從性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根抵當權에 있어서는 被擔保債權이 增減ㆍ變動하여 일정한 액수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록 債務가 決算期 도래 전에 전부 辨濟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消滅하지 않고 期間 내에 다시 債務가 發生하면 그 同一性을 유지하면서 그 債權을 擔保하는 점에서 普通抵當權과는 다른 특색이 있다.
根抵當權도 擔保物權에 공통된 債權에 附從하는 성질을 가지지만, 普通抵當權과는 달리 그 成立ㆍ存續ㆍ消滅에 있어서 附從性을 요하지 않는다(제357조).
* 답 : 2
14. 根抵當權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제2회)
① 根抵當은 장래의 채권의 擔保라고 하기보다는 장래에 確定하는 債權을 擔保하는 것이다.
② 根抵當은 決算期 이후에는 普通의 抵當으로 된다.
③ 반드시 根抵當의 期間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根抵當에 있어서는 將來의 決算期까지 이른바 抵當權의 消滅에 있어서의 附從性은 요구되지 않는다.
⑤ 根抵當으로 擔保할 債權의 最高額은 반드시 登記하여야 한다.
해 설
根抵當의 存續期間의 登記가 없더라로 登記는 유효하다.
* 답 : 3
15. 다음 중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는 財團抵當制度는?(제5회)
① 鑛業財團抵當
② 漁業財團抵當
③ 항만운송사업재단저당
④ 철도재단저당
⑤ 도로교통사업재단저당
해 설
財團抵當이란 기업을 구성하는 土地ㆍ建物ㆍ機械ㆍ器具 등 물적 설비와 그 기업에 관한 면허ㆍ특허 기타의 특권 등으로써 통일적 재산, 즉 재단을 구성하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현재 재단저당에 관한 특별법으로는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있을 뿐이다.
* 답 : 1
16.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제4회)
① 工事代金債權을 擔保할 目的으로 假登記가 경료된 경우에도 假登記擔保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② 假登記擔保 不動産에 대한 豫約 당시의 시가가 그 被擔保債務額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假登記擔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정하는 淸算金平價額을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③ 擔保假登記權利者에게도 競賣請求權이 있으며 이 경우 擔保假登記權利를 抵當權으로 본다.
④ 讓渡擔保에 기한 所有權移轉登記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債權擔保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當事者 사이에 精算節次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讓渡擔保’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債權者가 債務者에게 擔保權實行을 통지하고 2월의 淸算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債務者는 정당하게 평가된 淸算金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被擔保債務 全額과 그 利子 및 損害金을 지급하고 債權擔保의 목적으로 경료된 假登記의 抹消를 청구할 수 있다.
해 설
가등기담보법은 소비대차에 따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그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만을 규제한다(가담법 제1조). 따라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사잔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96다31116).
* 답 : 2
17. 假登記擔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제3회)
① 代物辨濟豫約과 동시에 假登記를 하고 이를 擔保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假登記擔保가 된다.
② 假登記擔保의 경우 債權者가 담보실행시 淸算義務를 부담하지만 擔保契約에서 特約으로 淸算을 排除하는 約定을 하면 淸算없이 權利를 取得하고 擔保關係를 종결시킬 수 있다.
③ 실제 契約內容이 債權擔保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假登記 原因을 "賣買豫約"으로 표시하여도 假登記擔保法이 적용된다.
④ 假登記擔保權者가 擔保權實行을 위한 競賣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시에 抵當權設定登記가 된 것과 같이 法律上 취급하게 된다.
⑤ 假登記擔保權者가 擔保權實行을 하려면 그 뜻을 債務者, 後順位權利者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 설
가등기담보실행시 채권자의 淸算金義務規定은 强行規定이다. 따라서 이를 배제하는 特約은 效力이 없으므로 權利者는 반드시 淸算金節次를 거쳐야 한다.
답 : 2
18. 假登記擔保權의 消滅事由가 아닌 것은?(제1회)
① 擔保假登記가 경료된 不動産의 所有者가 그 不動産을 제3자에게 讓渡한 때
② 被擔保債權이 時效로 消滅한 때
③ 擔保假登記가 경료된 不動産이 滅失된 때
④ 擔保假登記가 경료된 不動産에 대하여 假登記擔保權의 실행으로 인한 競賣가 행하여진 때
⑤ 被擔保債務를 辨濟한 때
* 답 : 1

키워드

법무사,   1차,   물권법,   청구권,   임차권,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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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08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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