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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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회 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

본문내용

업종별 부가가치율)
(2)사업자가 직접 제작 건설,신축한 자산-제작등과 관련된 매입세액*(1-체감률*경과과세기간수)*(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다만,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포함된 매입세액은 재고금액또는 취득가액의10/100이다.
㉡체감률.경과된 과세기간수: 재고매입세액의 경우와 같다.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에 의한다.
Ⅱ공제방법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이 경우에 그 재고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징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문제4>
1.자가공급
(1)면세사업에의 전용
(2)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또는 그 유지에의 전용
(3)판매목적 타사업장 전출
2.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3.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4.폐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도 같다.
[세법 2 부]
소득세법 해답
<문제1>
-양도금액 256,500,000
-취득금액 245,000,000
-필요경비 7,350,000 (245,000,000×3%)
-양도차익 4,15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622,500 (4,150,000×15%)
-양도소득금액 3,527,500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양도소득과세표준 1,027,500
-세 율 20%
-양도소득세 205,500
<문제2>
동 규정은 99년도에 신설되었으나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적용은 2000년도부터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200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과 같습니다.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즉 물품을 매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한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받지는 못했지만 지출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는 경비는 인정되지만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그 거래금액의 10%를 가산세로 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받아도 되는 경우는
①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건당 10만원 미만(부가가치세 포함)인 거래
②거래 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간이,과특자에 한함)로서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③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④국가등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⑤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은 제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⑥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⑦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⑧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문제3>
소득세의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주의와 소비단위주의로 나누어 진다. 그리고 소비단위주의는 다시 부부단위주의와 가족단위주의로 세분된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개인단위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소득에 한하여 부부단위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즉 거주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소득금액에 대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세의 납부의무를 지우되,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에게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주된 소득자에게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즉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부부단위합산 비분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해답
<문제1> 국세부과의 원칙이라 함은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지켜야할 제 원칙을 말한다. 이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확정시킴에 있어서 조세의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신의·성실의 원칙
③ 근거과세의 원칙
④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문제2>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문제3>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단 시효중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되는 바 시효중단사유로는
① 납세고지
② 독촉 또는 납부의 최고
③ 교부청구
④ 압류
상속 및 증여세법 해답
<문제1>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한 소득이나 차입금 등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당해자산을 취득한 때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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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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