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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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법

본문내용

징수는 실제에 있어서 부당이득금의 징수이고 그 교부는
손실 보상금의 지급과도 같다.
3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을 열거한
것 중 틀린 것은?
1) 이용상황 2) 위치
3) 형태 4) 면적
5) 지목
32. 재개발기본계획의 작성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 직할시는 인구의 여하에 불구하고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심지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곳은 인구 100만인 이상의
시가 해당된다.
3)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에 대하여도 도심지재개발
기본 계획의 작성을 하게 할 수 있다.
4) 재개발기본계획을 작성하면 그 작성자는 이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5) 재개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경우가 많다.
33.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과 관련성 있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환지에 관한 특별법적인 지위에 놓인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임차권자를 토지소유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3)
4)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권자는 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및 조합인
때에는 시장·도지가, 기타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에는 건설부장관이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공유수면매립사업도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 본다.
34. 관리처분계획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사항 중 아닌 것은?
1) 위치 2) 지목
3) 면적 4) 이용상황
5) 환경
35. 산림법의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1) 임야는 산림경영을 원하는 자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산림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경영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
3) 산림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4)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도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산림경영 외의 목적으로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임야를 매수한 자가
그 임야를 임야이용계획서대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집행의 대상
이 된다.
36.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타법률과의 관계를 기술한 것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재개발 사업에 관하여 모든 사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는 건축법 중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
승인·건축선지정 등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4) 분양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택지 또는 건축시설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환지로 본다.
5) 가청산제도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7. 농지전용의 제한에 관한 기술 중 가장 옳은 것은?
1) 하천관리를 위하여 상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용 허가를 할
수 있다.
2)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절대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의 협의·동의 또는 승인절차를 거쳐야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다.
3) 농리수산부장관이 100,000㎡이하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도시계획구역 중 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
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농지전용에 관한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떠한 경우라도 농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38. 농지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무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태만히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2)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좇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이용증진을 위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것을 예고해야 한다.
4)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도·전업 기타의 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유지
를 관할하는 시장·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유휴농지를 신고한 자는 당연히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경작자를 지정
해야 한다.
39. 산림법에서 임야의 매매·선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매가격은 계약예정금액의 범위내에서 하되 토지거래허가제에
있어서는 허가기준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2) 산림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3)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야를 매수한 자가 산림경영계획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을 대집행할 수 있다.
4) 산림소유자가 대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강제 징수
하거나 분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5) 임야의 선매는 임야매매증명의 발급신청이 있는 모든 임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0. 다음 설명 중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에 관한 것으로 맞지 않는 것은?
1) 보전임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하여 대장을 비치한다.
2) 전국의 산림을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구분한다.
3) 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4) 준보전임지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지정고시한다.
5) 보전임지의 전용은 제한된다.
--------------------------------------------------------
< 정 답 >
1.5) 2.4) 3.4) 4.3) 5.3) 6.3) 7.1) 8.2) 9. 10.5)
11.5) 12.5) 13.2) 14.3) 15.4) 16.1) 17.2) 18.2) 19.2) 20.3)
21.4) 22.5) 23.5) 24.2) 25.4) 26.4) 27.1) 28.5) 29.4) 30.2)
31.3) 32.5) 33.5) 34.2) 35.5) 36.5) 37.2) 38.5) 39.1)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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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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