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 평가와 발전과제 - 3개 운영문서 채택.시행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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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ARF 평가: 성과와 비판점

2. 3개 운영문서의 주요내용

3. ARF발전의 향후 과제

4. 전망 및 고려사항

본문내용

제안한 바 있음.
⑵ ASEAN주도의 운영탈피
. 지역안보문제 논의와 관련된 군소국 역할의 한계를 극복하고 ARF운영에 관한 회원국 전체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ASEAN주도 운영을 탈피할 필요가 있음.
- ASEAN주도의 ARF운영을 탈피하는 방안으로는 ASEAN의장과 ARF의장직의 분리, ASEAN국가만이 맡고 있는 의장직의 비ASEAN국가 수임 허용, 본 회의 개최장소의 회원국 순회개최 등이 고려될 수 있음.
⑶ 국방관련 인사의 참여 확대
.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신뢰구축조치의 시행과 군사력에 관한 투명성 증대를 통한 역내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방장관의 본회의 참여를 포함한 국방관련 고위인사의 ARF과정 참여 확대가 요망되고 있음.
- 현재 국방관련 인사의 ARF 참여는 실무자급 인사의 본회의 및 회기간 그룹회의 참여와 회원국 국방대학 책임자의 연례회의 개최 등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역내 군사문제와 관련한 각국의 솔직한 의견교환과 투명성 증대를 위해서는 ARF 전과정에 있어 국방 관련 인사의 참여 및 개입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것임.
4. 전망 및 고려사항
가. 전망
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ARF 발전문제의 지속적 제기 및 논의
. ARF 출범이후 역내 다자안보대화협의체로서의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안보문제 해결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비판점과 취약점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발전을 위한 문제제기 및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 중국의 부상과 9.11 테러사태이후 동남아지역에 대한 역외 강대국들의 영향력 확보경쟁이 가열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ARF 발전문제는 ASEAN 국가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임.
- 이미 ARF 내부 및 CSCAP 등 민간기구에 의해 ARF의 향후 발전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으며 내년에 ARF 창설 10주년을 맞게 되는 시기적 상황도 발전문제의 제기 및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⑵ 3개 운영 문서의 우선적 시행
. ARF 발전방향과 관련, 작년 제8차 회의에서 「예방외교 개념과 원칙」, 「의장역할 강화」, 「전문가/저명인사」(EEP) 운영 문서가 채택됨에 따라 상기 3개 문서가 설정한 발전방향의 시행이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전망됨.
- 금년 제9차 외무장관회의에서 반(反)테러 조치의 즉각적 시행, 신뢰구축조치의 강화 등과 함께 의장역할의 강화, EEP 제도의 개발 및 활용이 시급한 권고사항의 일부로 채택된 것은 운영문서에 포함된 과제들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고 있음.
. 그러나 3개 운영문서는 시행을 위한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이행지침이 준비중이어서 예방외교 추진, 의장역할 강화 등을 지향한 ARF의 실제적인 전환과 발전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⑶ ASEAN 주도 및 색채 탈피가 ARF 발전의 핵심
. 장기적 시각에서 볼 때, ARF의 발전은 운영과 관련된 ASEAN 주도 및 색채의 탈피(예를 들면, 의장직의 비ASEAN국가 수임 허용·회의 개최장소의 회원국 순회개최·ASEAN과 ARF 의장직의 분리 등)가 중요한 관건인 것으로 보이며 이를 ASEAN 국가와 주요 역외 강대국들이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ARF의 미래를 결정할 것임.
. 현재 ASEAN 소속의 대부분 국가들은 ARF 의장직의 비ASEAN국가 수임허용과 같은 ARF 운영 개혁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이 같은 발전방향으로의 전환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ASEAN 역외 강대국들이 ASEAN 주도의 ARF 운영에 계속 부정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ARF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으나 미.중.일 등 최근 일부 강대국들이 자국의 국가이익 확보차원에서 동남아지역에 대한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어 ARF 발전문제는 당분간 ASEAN의 이익과 주도력이 인정되는 현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나. 고려사항
⑴ 발전문제 논의의 적극 참여 및 주도
. ARF가 역내 유일의 지역안보문제 토론기구로서 정착되고 있음을 감안, 아.태지역의 안정 및 평화에 보다 더 크게 기여하기 위해 한국은 ARF 발전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ARF 발전방향과 관련, 한국이 「전문가/저명인사」 등록제도의 도입을 제기하고 문서의 작성을 주도함에 따라 ARF내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이를 계속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ARF 발전문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저명인사」의 지정 이외에 관련 학계인사 및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다자안보대화 문제를 직접 다루는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와의 협력강화와 상기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됨.
⑵ ARF과정의 북한참여 유도
. ARF는 정부간 차원의 역내 다자안보 대화기구로서 안보.외교.군사문제 등에 대한 국가간의 대화습관을 축적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남북한 외교당국자의 회동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장(場)이 되고 있는 만큼 한국은 ARF 발전에 따른 남북한 대화 확대와 북한의 국제질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본 회의는 물론 회기간그룹회의 등 ARF 전과정에 가급적 북한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것이 요망됨.
. 북한이 2000. 7 ARF 가입이후 이제까지 ARF 활동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을 감안할 때 ARF 발전문제와 관련한 정보 및 자료제공은 물론 남북한 공동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⑶ 동북아 소지역 안보대화 구축 유도
. 한국은 ARF 창설이래 동북아 소지역 수준의 정부간 다자안보대화체제 구축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만큼 ARF 발전이 남북한 및 미.일.중.러가 참가하는 동북아지역 안보대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것이 요망됨.
. 이를 위해 ARF 틀내의 각종회의에서 동북아 6개국 당사자간의 조찬모임 등을 포함한 비공식적 회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2002. 8. 23
집필: 교 수 이서항
토론: 교 수 배긍찬
안보정책과장 한동만
정리: 연 구 원 최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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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09.26
  • 저작시기2002.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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