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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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역계약 의의

2. 무역계약조건

3. 무역계약의 일반적 조건

4. 맺는 글

본문내용

도록 하고, 수입통관은 DDp 조건을 제외하고 모두 매수인이 이행하도록 하였다
8> 포장
인코텀즈에서는 전체적으로 목적지까지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포장을 요구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운송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법과 계약 전에 운송에 관하여 알려진 범위내에서 포장하돌고 규정하고 있다
9> 물품의 검사
인코텀즈에서는 물품의 선적전검사(PSI)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행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또 그러한 검사가 수출국가의 당국에 의하여 요구된 경우에는 EXW 조건을 제외하고 그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10> 운송방식에 따른 사용방법
인코텀즈 각 거래조건의 전문(前文)에는 그것이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지 또는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지의 여부를 밝히고 있다
① 복합운송을 포함한 전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거래조건으로는 EXW, FCA, CPT·CIP, DAF·DDU·DDP 등이 있고
② 해상운송만에 사용가능한 거래 조건으로는 FAS ·FOB CFR DES DEQ 등이 있다(동제17항-제18항)
11> 전자상거래에 대한 배려
인코텀즈는 전통적인 선하증권의 기능인 물품인도의 증거, 운송계약의 증명 및 물품에 대한 권리의 이전수단으로서 이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 전자통신문의 사용에 대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1999년부터 시범운용 중에 있는 BOLERO 서비스,1990년에 제정된 'CMI 전자식 선하증권 규칙' 및 1996년에 제정된 'UNCITRAL(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 표준전자상거래법'등의 관련규정도 원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고 있다(동 제20항)
12> 비유통서류에 대한 규정
서류업무가 간소화됨에 따라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하증권 대신에 '해상화물운송장', '정기선화물운송장', '화물수령중' 등과 같은 비유통서류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동 제 20항).
13> 운송인에 대한 지시권
인코텀즈에서는 'C' 조건의 경우 비유통서류를 사용하면 매수인의 대금을 지급한 후에도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다시 물품처분을 지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90년에 제정된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을 원용하여 '처분권금지(no-disposal)' 조항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동 제 21항).
14> ICC 중재조항의 권고
매매계약상의 인코텀즈를 그 준거문언으로 삽입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ICC 중재에 회부한다는 합의로 볼 수만은 없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은 ICC 중재에 관한 별도의 명확한 합의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동 제22항).
3. INCOTERMS의 구성체계
2000년 인코텀즈상에 규정된 정형거래조건은 모두 13가지이며, 이들 거래조건은 실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각기 공통점을 기준으로 하여 E ,F ,C 및 D 의 4개 조건군으로 구조화하였다.
첫째, 'E' 조건군은 출하인지도(departure)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자신의 영업장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네는 EXW 가 있으며 이는 구규칙의 EXW 와 거의 같다.
둘째, 'F' 조건군은 주운송비미지급인도(main carriage unpaid)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지만,목적지까지의 주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에는 FCA. FAS.FOB 등이 있다. 이 중에 FAS 의 통관의무와 FCA 의 인도방법에 관하여는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셋째, 'C' 조건군은 주운송비지급인도(main carriage paid)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목적지까지 운송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주운송비를 지급하지만, 적출 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CFR.CIF.CIP 등이 있으며, 이들 모두는 구규칙과 거의 같다.
넷째, 'D' 조건군은 도착인지도 (arrival) 조건으로서 매도인은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모든 비용과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DAF.DES.DEQ.DDU.DDP 등이 있다. 이 중에 DEQ 의 통관의무에 관하여는 상당한 변경이 있었다.
한편 2000년 인코텀즈상의 각 거래조거녈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비요부담의 한계를 상호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다. 또 2000년 인코텀즈이서는 각 거래조건별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 상대방에 대한 의무사항들을 같은 명칭의 각 10개 조항으로 대칭되게 분류하여 이들을 각각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 순으로 배열하고 있다.
특히, 개정규칙은 전자식 전달장치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전자통신문도 물품의 인도증거 또는 운송서류와 동등한 효력의 문서로 인정하여 각 거래조건의 해당 조항별로 삽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운송서류 중에 물품의 귄리증권(document of title)으로서 인정되는 것은 선하증권뿐이기 때문에,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매각할 경우에는 비유통성의 전자통신문으로 선하증권을 대체할 수 없다.따라서 계약당사자간에 전자통신문으로 이를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운송물의 지배권과 처분권의 이전이 가능한 형식으로 전자통신문을 발송하거나, 또는 유통성 선하증권의 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CPT 나 CIP 조건으로 무역계약을 체경하여야 할 것이다.
맺는 글
우리의 현재를 되돌아 보면 실제 국제간 거래에 있어 약자의 위치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인력은 말할 것도 없으며 일정한 인력 양성기관 또한 없다는게 오늘의 실정이다. 말 몇마디로 수억달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의 중요성을 보면 정말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이와 관련된 국제거래의 기초가 되는 정형거래조건을 검토해 봄으로해서 피부로 국제감각을 익히는 데 그 의의를 두었다. 지역경제에서 국가경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세계촌은 이미 지난 구세대의 말이 아닐까? 이제는 더불어 사는 시대이다. 보다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사회구조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남은 한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국가간의 양심과 인정이 더욱 필요하다 생각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2.10.02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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