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신용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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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의 개념

2. 신용장의 기능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4. 신용장의 당사자

5.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6. 신용장거래의 과정

7. 신용장의 종류

8. 신용장 수취 시 유의사항

9. 신용장의 조건변경

10. 신용장의 해석

11. 신용장의 개설신청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면 90 days after sight, 90 days sight 혹은 90 days after B/L date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환어음의 발행금액은 보통 Invoice금액과 일치하여 for 100% of Invoice value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수한 거래인 경우에는(예: 광석, 화학약품, 곡물 등) 100% 미만의 일정율에 대해 어음을 발행토록하는 경우도 있다.
예) for 95% of Invoice Value
그 차액은 수입업자가 상품을 인수하고 품질, 중량 등을 검사한 후 추가적으로 어음을 발행하게 된다.
3. 선적서류에 관한 사항
수입업자가 필요한 선적서류의 종류와 통수 및 요구하는 선적서류의 조건을 명시하면 된다.
기본서류로는 상업송장, 선하증권(B/L), 보험증권이 있으며 그외 부속서류에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영사송장(Consular Invoice),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등이 있다.
⑥ 선하증권(Bill of Lading)
선화증권상 수하인(Consignee)은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되며 운임지급 여부 표시는 상품의 가격조건이 CFR, CIF등에는 "Freight Prepaid", FAS, FOB 등의 경우에는 "Freight Collect"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기재한다.
⑦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가격조건이 CIP, CIF가 아닌 경우에는 이 보험증권을 삭제하고 여백에 Buyer insures, 또는 "Insurance to be covered by buyer"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다.
가격조건이 CIP, 또는 CIF인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제시가 필수적이므로 All Risks, W.A,또는 W.A. 3%등과 같이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보험의 부보조건을 표시한다.
⑧ 상업송장(Invoice)
상업송장은 당해 상품의 명세서인 동시에 대금청구의 구실도 겸하고 있다. 이 난에는 수입업자가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면 된다
예) in triplicate, in quintuplicate, in six copies.
⑨ 포장명세서(packing list)
포장명세서 난에는 필요한 통수를 표시하고 특별한 포장방법을 요구할 때는 이 난에 표시하거나 별도지시사항을 표시하기도 한다.
⑩ 기타 서류
영사송장, Inspection Certificate, 원산지증명 등 기타 거래상에 있어서 특별히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때 이 난에 표시한다.
4. 상품선적에 관한 사항
⑪ 상품의 명세(Commodity Description)
이 난에는 상품명 및 명세, 수량, 단가, 가격조건, 금액 등을 기재한다. 주의할 것은 선적서류에 명시될 상품의 명세는 신용장조건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과도한 명세를 신용장에 삽입하려는 시도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상품의 명세도 거래상 불가피한 것만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이 요망된다. 상품명이나 명세가 복잡한 경우에는 대표적인 상품명세만 적고 "Details are per offer No. 1349 dated June 10.1993"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드시 가격조건과 금액만은 신용장 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⑫ 선적지시사항
<선적항, 도착항 및 선적기일(Shipping expiry)>
Shipment from 다음에는 선적항을, to 다음에는 화물의 도착항을 표시하며 Latest 다음에는 선적기한, 즉 상품의 최종 선적일을 기재한다. 예) "Shipment from Kobe Japan to Pusan Korea Latest AUG.10.1997"라고 표시하면 늦어도 1997년 8월 10일까지 일본 Kobe에서 대한민국 부산으로 화물을 선적해야 한다는 지시다.
<분할선적(Partial Sipment)>
분할선적 여부를 표시하는 규정으로 분할선적을 허용할 경우에는 Permitted 또는 Allowed등으로 표시하고 금지할 경우에는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등으로 표시한다. 분할선적에 대해 신용장에 표시가 없으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분할선적이 곤란한 거래에서는 반드시 금지한다는 뜻을 명기해야 한다.
<환적규정(Transhipment)>
환적규정 즉 환적가부를 표시하는 난으로 분할선적규정의 표시와 동일하다.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 Permitted 또는 Allowed등
환적을 불허하는 경우: Prohibited 또는 Not permitted등
<서류제시기간>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선적서류 발행일 이후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위해 선적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시기간이 명시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 발행일 후 21일이 경과한 서류에 대해서는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5. 기타 사항
⑬ 수수료 부담
신용장 개설과 관련되어 개설지 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Banking charge에 대하여 가끔 신용장거래 당사자간에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Banking charge 부담자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이 통례이다.
수익자 부담일 경우: for account of beneficiary
개설인 부담일 경우: for account of accountee(Applicant)
⑭ 선박의 지정
수입업자가 특별한 선박을 지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선박회사명, 또는 선박명를 지정하여 기재할 수도 있다.
예) Shipment by Sea-Land Line
Shipment by Korean Airline
선박의 지정이 없을 때는 수출업자가 선적기일에 맞추어 임의로 선적할 수 있다.
⑮ 기타 기재사항(Special instructions)
신청서 다른 난에 기입되지 않은 추가적인 사항을 신청서 여백에 기재한다. 즉 선적서류 발송에 관한 일체의 지시사항, 선하증권에 대한 허용사항, 선적이행과 관련된 Performance Bond 개설요청, Agent Commision과 관련된 사항, 신용장이 양도가능한 경우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등 기타 특별히 요청하는 조건 또는 내용에 관한 문언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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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2.10.10
  • 저작시기200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0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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