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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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 네트워크 시대의 알권리란?

4.2. 각 상업통신망 질의서 분석

4.3. 상업통신망 질의서 및 답변

4.4. 상업통신망에서 정보공개 청원운동의 3년 결과 - 통신연대 캠페인

4.5 정보공개 청원운동(SUNSHINE PROJECT) - 참여연대 캠페인

4.6. 정보 공개법 쟁점사항에 관한 비판적 검토

본문내용

지난 역사적 경험속에서 숱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비밀같지 않은 비밀을 발설했다는 혐의로 구금되었었다. 이에 대하여 비록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에게 알리는 것은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과거 폭압적 정권하에서 정부에 불리한 언행을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한 역사적 현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에서는 비공지성이 반드시 비밀의 기본 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할 것이다.
② 필요성
국가비밀로 다루어지기 위하여는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가져오거나 공무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국민에게 보장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등 기능적으로 보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한다.따라서 광범위한 법조문에 의해 막연하게 비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들은 비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③ 허용성
비밀보호와 관련하여 논란되는 것은 보호대상인 비밀의 내용이 위헌 또는 위법한 경우에도 국가비밀로서 법의 보호를 받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 자체만 보면 비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공무가 위법성을 띠는 경우에는 그것을 폭로하였다 하여 바로 그를 처벌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모든 내부자 고발이 처벌되고 공무상의 모든 부정과 비리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법 위법의 판단은 미묘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중대한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아무나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공개하게 된다면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복리를 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명백하고 중대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이 있고, 적절한 시정책을 구한 후에도 효과가 없었으며, 누설행위의 목적이 그 위법상태의 발생의 방지 내지 제거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얼마전 감사원 직원이 감사보고서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하여 직무상 수비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기자에게 제공된 보고서는 직무상 비밀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사례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함의가 있을 것이다[11].
④ 형식비주의와 실질비주의
국가비밀을 정의함에는 학설상 이른바 실질비설과 형식비설(지정비설)이 대립한다. 실질비설은 이상과 같은 비밀의 요건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진 것이면 형식상의 비밀지정 유무를 불문하고 모두 비밀이라고 보는데 반하여, 형식비설은 실질적 요건에 무관하게 국가의 비밀지정 등 비밀로 하는 행위가 있고 비밀의 형식을 갖추어야 비밀이 된다. 실질비설은 이론적으로 충실하나 실제상 비밀의 구분과 한계가 모호한 반면, 형식비설을 취하는 경우 비밀사항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비밀지정권자의 자의적 비밀지정경향 때문에 난점이 있다. 어느 설을 취하는가에 따라 비밀 여부의 심사권의 여부와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정보 공개법은 9개 항목으로 비공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한 것을 스웨덴의 예처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공개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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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1)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전기통신 사업법 54조에 의하면 수사상의 이유로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요구가 부당할 때는 사업자는 거부할 수는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부당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사업자는 많이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과 국민의 입장에서는 약관이 있을 수있다.
2)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and regardless of frontiers
3) 사이버 권리팀에서는 97년 하이텔에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며,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8년 하이텔의 답변에서 97년에는 담당자가 질의서를 받지 못했다는 이의제기로 인해 정확하게 책임자를 확인 하지 못한 사이버권리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이번 검토작업에서 생략했다
4)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1993
5) D.M. Gillmor et al., Mass Communication Law, Cases and Comment, 5th ed. 1990
6) The NewYork Times, editorial "The Vietnam Documents" June 16,1971
7) ibid
8) 팽원순, [한국언론법제론], 1993
9) W.Wilson, Cingressional Goverment 88 f,(1885).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10) 박용상, '정보보호법제', 1995.
11) 서울 高等法院 1994.4.27. 선고 91구 15869 파면처분취소사건. 동 사건에서 감사실시 후 23개 기업에 대한 과세누락된 비업무용 보유실태와 법령상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은행감독원의 국회제출자료와의 대비를 통한 법인의 부동산투기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기자에게 제공한 감사원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위 감사보고서 중 개별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는 이를 공개하는 것이 개별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침해하는 면이 없이 않으나 국가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실태의 정당성을 점검하고 토지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서 공공적 토론이나 국민적 감시의 측면에서 이것이 공개되는 것이 필요하고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 할 것이어서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성도 없으며,위 보고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부보고용으로 작성된 것이지만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채 종결되어 감사자료로서 분류된 것이므로 미결의 진행중인 절차에 관한 기록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 비밀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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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0.29
  • 저작시기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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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0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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