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레포트자료)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법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연구(논문 레포트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총 론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2.재해보상제도의 발전

Ⅱ.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의 의의
2.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소와 인정기준
3.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4.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 기준
5. 업무상 질병

Ⅲ. 재해보상의 내용
1.재해보상의 종류
2.재해보상의 실시

Ⅳ. 재해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1.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2.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본문내용

다. 이 경우 수급인 은 수급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만 원수급인과 공동으로 보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원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때에는 원수급인이 책임이 있다.
4) 시효 및 서류보존
보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3년인점,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점(근기 41조)을 고려하면 재해보상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고 3년으로 되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Ⅳ. 재해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
재해보상은 사용자나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G여 정형화된 금액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재해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손해배생청구는 여전히 허용된다.
이를 재해보상제도와 손해배상제도의 \'병존주의\'라 부른다.
1989년 개정전의 근로기준법은 과거에 재해보상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하려면 심사·중재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나(90조) 폐지되었다. 외국의 입법례중에는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미국의 많은 주, 프랑스)가 있고 근로자에게 재해보상과 손해배상의 어느 한쪽을 선택케하는 경우(영국)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문제이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책임만 발생할 뿐 민법상의 손해 배상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1.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사용자의 고의·고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적 구성으로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일반의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이고, 둘째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책임(민법 758조)이며, 셋째는 계약관계에서의 채무불이행책임(민법 390조)이다.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대부분의 손해배상청구는 첫째 또는 둘째의 구성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의 불법행위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증책임부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면책가능성,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등 불법행위 책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근로자 구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용자가 사업시설·기계·원료 등 물건이나 노무관리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부수적 의무로서 인정되게 되었고,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재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안전배려의 의무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괴리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안전배려의무도 존속하지 않으므로, 재해발생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그 재해가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책임(민법750조)을 지게 된다.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재해보상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이 중복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보상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그 가약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생책임을 면한다.
근로기준법 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해보상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해보상액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재해보상을 가지고 이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없다
김형배, 382
.
재해보상을 지급 받고 그 외의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는 물론 유효하며, 사용자는 지급의무를 면한다. 그러나 합의가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고 합의의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면 무효로 된다.
2. 제3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
.사용자 이외에 제3자의 고의·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제3자가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인 경우와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인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먼저 업무상의 재해가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 외에 민법상 사용자책임(민법 756조)을 지게 되고,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 또 사업장내의 다른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고 그 근로자의 고의·과실은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으므로(민법 391조) 피해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계약책임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형배교수는 저서에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다른 근로자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행보조자인 다른 근로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한때에는 이는 곧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채무불이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재해가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일반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재해보상책임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재해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가액 중 일정한 재산적 손해(주로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액만큼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규칙 제 54조
① 근로복지공단은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재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②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근로 복지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가격1,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2.11.12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66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