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회사법 과목 주식회사 설립 (첨단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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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회사법 과목 주식회사 설립 (첨단회사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논
A . 주식회사 설립의 의의
B . 첨단산업회사의 설립의 특징

제 2 장. 본 논
A. 주식회사설립절차(발기설립, 모집설립)
1. 주식회사의 설립
2. 발기인의 구성
3. 정관의 작성
4. 발기설립의 경우
5. 모집설립의 경우
6. 신청인
B. 주식 과 주주
1. 주식과 주주의 의의
2. 주식의 종류
3. 주식의 권리와 의무
4. 주식의 불가분과 공유
5. 주권
6. 주식의 배당
7. 주식의 발행
8. 주식의 입질,소각 ,병합 ,분할
9. 주식의 양도

C. 첨단회사(실례:삼성전자)의 경우
1. 들어가는 말
2. 삼성전자의 성장기
3. 삼성전자의 설립시 특징
제 3 장. 결 논
1. 들어가는 말
2. 건설리자의 지급
3. 후배주의 발행
4. 맺는말

본문내용

다면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민영화되어있는 미국의 철도회사라든지, 조선회사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전 例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성장기를 보면서 본 레포트 주제에 접근해 나가겠다.
2. 三星電子의 成長期
표[B-1] 三星電子 成長期.
그림
.三星電子 時代別 主要 沿革
1968/12/ 삼성전자 공업주식회사 창립발기인 대회
1969/06/ 수원전자단지 개토식 거행
1969/09/ 1차 해외 기술 연수단파견
1969/12/ 합작회사 삼성산요전기주식회사 설립
1970/11/ 흑백 TV(P-3202) 양산, 삼성산요전기
1971/01/ 흑백 TV 파나마에 처녀 수출
1971/09/ 자회사 삼성일렉트릭스 설립
1971/12/ 최초의 퀀셋 준장 준공
3. 三星電子의 設立時 特徵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尖端會社로서 삼성전자는 지난 69년 1월 資本金 3억 3천만원으로 設立되어 현재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전자는 69년 창업이래 1974년까지 성장 구축기를 거쳐 1975년부터 시세 확장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회사 創立 後 약 1년 後인 1970년 11월에 흑백TV를 처녀 生産했으며 기록에 의하면 1972년 첫 배당과 증자를 한 걸로 기록에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利益이 생겨서 配當과 增資를 한 것인지 아니면 건설이자의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시세확장기 전에 배당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建設利子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본인의 추측일 뿐이다.
참고로 삼성전자의 가장 최근 配當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는 \'01년 7월 20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01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中間配當金 支給과 관련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 결의사항
- 배 당 방 식 : 현금배당
- 배 당 율 : 10%(보통주, 우선주 각각 주당 500원)
- 배 당 총 액 : 84,312,590,500원
- 대상주식수 : 176,344천주(보통주 152,451천주 / 우선주 23,893천주)
제 3 장. 結 論
1.들어가는 말
結論에서는 一般 株式會社와 尖端産業株式會社 設立시 차이점에 대해서 言及하겠다. 尖端會社는 資本金이 방대하기 때문에 株式會社의 형태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에서 尖端産業會社의 特徵으로 살펴본 봐와 같이 초기자본금 過多와 初期配當金이 없을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제도로서 이를 감안하고 있다.
2.建設利子의 支給
.意義
주로 建設業의 株式會社에서 일정한 요건 아래, 利益의 有無에 관계없이 株主에게 配當되는 利子를 말하며 그러나 建設業에 치우친 것만은 아니라는게 일반적인 보통의 견해이다. 尖端會社에 適用할 수 있다.
.內容
株式會社가 철도 ·운하 ·전력 ·축항(築港) 등과 같이 완성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거대한 계획 사업의 경영을 목표로 할 경우, 주주(株主)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株價)의 안정을 도모하며, 企業資本의 조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지불되는 금액이다.
商法 463조
제463조【建設利子의 配當】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사의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율은 연 5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에, 회사는 그 目的事業의 性質에 따라 會社設立 후 2년 以上 營業 全部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는 정관(定款)으로 일정 주식에 대하여 이자를 배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율은 연 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法院의 認可를 얻어야 한다.
3.後配株의 發行
.意義
普通株보다 利益配當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열후적(劣後的) 지위에 있는 柱式을 말한다. 쉽게 말하자면 配當을 나중에 받는 주식을 말하며 처음에는 配當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용
劣後株라고도 한다. 普通株와의 관계는 마치 보통주와 우선주와의 관계와 같다. 이것은 우선주와는 반대로 會社의 京營이 유망하여 주식의 모집이 용이한 때, 예를 들어 흑자를 내고 있는 지방철도회사가 노선을 연장하는 경우에 발행하거나 또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발기인의 주식을 後配株로 하고, 一般株主를 普通株로 하여 一般株主에게 우선 配當을 함으로써 資金調達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發行되기도 한다.
이 種類의 柱式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英國에서는 發起人에게 발기노무(發起勞務)에 대한 특별보수로서 後配株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 發起人株라고도 한다.
4. 맺는말
配當은 각 年度末에 대차대조표상에 생기는 利益만을 配當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볼 수 있는 中間配當, 곧 營業年度의 중도에서 장래연도 말에 예상되는 利益을 配當하거나 또는 任意準備金을 持出하여 配當하는 일은 우리 商法上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우리 商法의 조항 때문에 尖端會社의 設立 時 問題點이 야기 되는 것이다. 우리 상법의 대원칙은 이익이 없으면 배당할 수 없다. 이것이 대원칙이며 이는 회사 자본금의 감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株式會社는 株主의 資本金을 모아서 京營을 하여 利益을 내는 것이 目的이다. 그래서 投資한 株主에게 配當金을 나눠주고 다시 利益을 돌려주며 共生關係에 있다.
하지만 尖端産業會社는 이런한 관계에서 기형적인 産物일 수밖에 없다. 設立 初期 配當金을 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表面的으로 尖端會社의 設立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共生關係가 깨진다면 尖端産業會社는 株式會社로서 존재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 商法에서는 이러한 短點을 없애기 위해서 商法 제 463조 建設利子의 支給과 柱式發行時 英國에서 많이 쓰이는 後配株의 형식의 發行으로 株主의 被害를 막고 尖端産業會社의 資本金 調達의 容易를 위한 制度를 마련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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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3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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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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