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애인 복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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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독일의 장애인 정책
독일의 장애인 정책의 이념
독일의 장애인 정책 발전 과정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체계
연방 직업 안정 공단(이하 BA로 표기)

결론

본문내용

는 장애인의 노동과 직업 촉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2국 : 직업훈련(불우한 상황의 청소년을 포함), 노동 및 직업과 관련된 홍보와 기록, 통계, 전문가의 심리적 서비스 제공등등
2a : 직업훈련 정책, 직업 상담(불우한 상황의 청소년을 포함)을 한다. 6개의 하부 조직 중 2a3은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 상담과 훈련 교육을 소개하며, 2a5는 특정 그룹에 대한 직업 상담을 한다.
3.중앙 부조 사무소(이하 HFS로 표기)
HFS는 중증 장애인 법 30조 1항과 31조에 의거하여, BA와 함께 중증 장애인 법을 집행해 나가는데 HFS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는 장애인 고용 불이행에 따른 부담 금의 징수, 장애인을 해고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과 장애인의 노동 및 직업 생활에서 요청되는 도움을 지원하며, 고용주에게도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제반 지원을 하는 것들이다.
이러한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해 HFS에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노동자 대표 2, 기업주 대표 2, 장애인 단체로부터 4, 주대표 1, 주노동 사무소 1명 등으로 구성된다.
맺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정책들을 다양한 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 체계는 장애인들이 복지 제도로부터 소외되어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치 않도록, 마치 고기를 낚는 그물과 같이 치밀하게 엮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독일의 장애인 정책의 집행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애당초 독일의 사회보장 체계가 사회 보험 / 공적 부조 / 사회 부조라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 역시 이 체계와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처럼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을 위해 일부에서는 연방 직업 안정 공단과 유사한 형태의 조직체, 예를 들어 "연방 재활 공단"같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혹은 현재 존재하는 전국적 규모의 장애인 단체를 확대· 개편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문제 혹은 기존 기구들의 반대 가능성 등의 이유로 그리 큰 동조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방안과 위에 언급한 단체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은 제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독일의 제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자.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겠다.
1. 관료주의화 : 모든 조직은 규모가 커질수록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계적 구조화, 업무와 기능과 명령 그리고 책임의 정확한 구분, 전문적 지식의 소유, 서류의 형식화 등이 요청되는데, 특히 독일의 행정 체계는 합리화를 넘어서서 고도로 관료주의화되었다. 독일인들에게도 관청에 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중에서 상위에 속하는 일이다.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들어 내는 이 같은 행정 체계로써 장애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2. 전문화의 문제 ; 행정 담당자들이 전문화됨에 따라 자칫 장애인의 문제가 장애인 본인보다도 오히려 행정 담당자들의 시각, 즉 그들의 지식과 가치관에 의해서 평가됨으로써 문제의 본질로부터 멀리 벗어난 잘못된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3. 법제화의 문제 :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제화됨으로써 오히려 정책의 수혜 대상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놓치기 쉬운 위험성이 있다.
4. 금전화 혹은 경제화의 문제 :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인격적이며 감성적인 대화인데, 장애인 복지 정책이 자칫 금전적 지원이나 보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경향이 독일의 장애인 복지 행정에서 일부 보여지기도 한다.
이런 독일의 상황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장애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관인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이 설립되어 있어서 공단을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독일이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도 독일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즉 현재 타기 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 영역들, 예를 들면 노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관련된 업무나 보건 복지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업무 등을 합리적으로 잘 조정해서 수행할 수 있다면 이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한 좋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장애인 복지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일선에서는 독립적 자치행정 체제를 가진 다양한 기구들이 독자적인 고유 영역에서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상부에 이를 총괄적으로 기획, 지휘 그리고 감독해 나갈 수 있는 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많은 구체적이고도 꾸준한 연구가 요청된다.
우리는 곧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런 일들이 과연 점증하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과거의 여러 경험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인 복지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수많은 산들이 있다.
이 땅의 장애인 복지를 달성키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이 적극적인 재정 지원 등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참여 의지이며, 아울러 철저한 연구와 과학적 예측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입안하고 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 기관, 그리고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훈련 / 교육 / 채용하는 기업들과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수많은 자원 봉사의 손길들이다. 이들이 다양한 장애인 복지 기구와 협력할 때, 즉 정부와 공공적 / 사적 장애인 복지 기구, 기업, 자원 봉사 등이 장애인들과 하나가 되었을 때 장애인 복지의 실현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날이 곧 도래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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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5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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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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