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들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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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무역용어정리

본문내용

) bill : 기한부어음
□ time charter : 정기(또는 기간)용선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용선하는 것을 말한다. 기간용선은 선복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부용선이며, 용선한 선박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때때로 행해진다[이를 재용선(sub - charter)이라 한다].
□ T.L.O. (total loss only) : 전손담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 total loss : 전손
보험의 목적이 담보위험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의 정도가 전부의 손실인 경우를 말하며, 이는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나누어 진다(MIA 제56조 1, 2항).
□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발하.불착의 위험
theft는 포장물 전체가 은밀히 도둑맞는 것을 말하며, pilferage는 좀도둑에 의해 포장 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것이다. non-delivery는 화물이 도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T/R (trust receipt) : 수입화물대도(貸渡)
화환어음의 지불을 하지 않으면 수입자는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입수할 수 없어 통관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의 인수도 할 수 없어 거래상 불편하다. 그래서 운송서류의 소유권은 담보물로서 이를 보유하는 은행에 있는 것을 인정한 뒤 이들 서류를 대여받기 위해 은행에 제출하는 증서를 말한다.
□ trade discount : 동업자할인
□ trade reference : 동업자 (신용)조회처
상대방의 신용조사를 하는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신용조회처로 지정되어 온 상대방의 동업자를 말한다.
□ trade terms : 거래조건
무역거래에서 정형화된 매매조건을 말한다. 현재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Incoterms
(1990)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 tramper : 부정기선
정기선(liner)에 비해 고정된 항로가 없는 부정기선을 말하며 주로 곡물(보리.대두.옥수수 등)이나 철광석 등의 화물을 대상으로 한다.
□ transaction : 거래, 매매, 계약
□ transferable L/C : 양도가능신용장
신용장면에 "Transferable"이란 표시가 되어 있는 신용장으로서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 trans[s]hipment : 환적
복합운송 기타 사정에 의해 중간항에서 다른 선박 또는 운송기관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 trial order : 시험주문
□ trip charter : 시험주문
[u]
□ ultimo (=of last month) : 지난 달
□ underwriter : 보험자
영국에서 해상보험이 확립되기 시작한 17C경 보험자는 보험증권의 하단에 보험을 인수한 취지를 기록하고 서명했기때문에 underwriter로 불리었다. 당시 보험을 인수한 자는 개인뿐이었지만 현재는 보험회사와 개인보험자를 포함한다.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s for Documentary Credits (UCP) : 신용장통일규칙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신용장의 양식, 용어 해석, 취급관습 등에 대하여 국제적 통일 을 꾀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규칙을 말한다.
□ unvalued policy : 미평가보험증권
기평가보험증권에 반해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표시되지 않은 보험증권을 말한다.
□ usance bill : 기한부어음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급되는 어음을 말한다.
□ usance L/C :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time draft)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v]
□ valued policy : 기평가보험증권
계약당사자간에 임의로 정한 협정보험가액(agreed insured value)이 기재된 보험증권 을 말한다.
□ vessel : 본선
□ voyage(or trip) charter : 항해용선계약
특정 선적항에서 양하항까지 특정 항로를 정하고 하주가 자기 화물의 운송을 위해 운송인과 체결하는 용선계약을 말한다. 항로용선계약으로도 불리우며 화물의 용적.중량 또는 선박의 선복을 기준으로 운임이 결정된다. 각각의 화물.항로에 적합하게끔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으며 Gencon이 대표적인 표준서식이다.
[w]
□ W.A., W.P.A. (with [particular] average) :
분손담보조건, 단독해손담보조건
이 조건에서는 공동해손은 물론 단독해손인 분손도 담보하는 조건이다. 내용은 FPA 조건과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제5조만 다르다. 담보위험은 FPA조건과 같고, 손해보상범위는 FPA조건에 더하여 불특정분손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FPA조건과의 차이는 황천(荒川)에 의해 발생한 단독해손을 FPA조건은 부담보로 하지만, WA조건은 담보하는 점에 있다. 신해상보험증권에서는 Institute Cargo Clauses(B)가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 WAIOP (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 : 면책비율 부적용 분손담보조건
□ waiver : 국적선[박]불취항 증명서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이 증명서가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다.
□ WWD (Weather Working Day)
항해용선계약에서 사용정박기간을 계산하는 조건으로 하역이 가능한 기후하의 작업일을 정박기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y]
□ York Antwerp Rules (Y.A.R.) :
요크.엔트워프규칙
공동해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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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02.12.17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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