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협상]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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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협상] 도하개발아젠다협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도하개발 아젠다의 의의

2. 서비스 협상 배경

Ⅱ. 본 론

1. 통신서비스 분야 각국 협상제안서 주요내용

2. 통신서비스 협상의 주요 의제

3. 주요국의 정책시사점

Ⅲ. 결 론

1. 쟁점사항

2. 대응방안

★ 용어설명

본문내용

효율적인 경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통신서비스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공익성 심사제도나 정부가 보유한 주식이 한 주만 되어도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주제도를 일정기간동안 도입하는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 용어설명
내국민 대우 (national treatment)
일반적으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서 자국민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되는데 주로 과세, 재판, 재산권, 법인에의 참가, 기타 사업 활동에 대해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우에 비견되는 국제법상의 대원칙인데 최근에 와서는 통상 교섭상 그 한계가 문제시 되고 있다.
보조금 (Subsidy)
보조금은 산업진흥 또는 제품의 시장가격 인하 등 정부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일방적으로 교부하는 무상지출금으로서 정부의 양곡관리 특별회계와 석탄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세이프가드 (safe guard)
수입이 급증해서 국내의 경쟁업계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동할 수 있는 긴급수입제한. GATT는 원칙적으로 가맹국이 무역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없다고 금지하고 있지만 세이프 가드는 특례로서 GATT 19조로 정해져 있다.
외국인투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법인체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주식, 지분을 인수 또는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로 외국인이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설립·등기는 상법이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임을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직접투자 (direct investment)
직접투자는 직접금융의 의미로 간접투자는 간접금융의 의미로 쓰여진 말이지만 최근에는 주로 외자도입(투자하는 측에서 말하면 해외투자)의 방식에 관련된 말로서 쓰인다. 이 경우의 직접투자는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여 어느 나라의 기업이 외국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든지 자금을 대부하든지 하는 투자이다. 이에 대하여 간접투자는 가격인상의 이익 또는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한 증권투자로 시장을 경유해서 행해지는 것
콜백서비스 (call back service)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국제전화를 되걸어주는 특수서비스
국내 전화이용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전화번호를 눌러 외국의 콜백서비스 사업자의 중계교환기로 통화신호음을 보낸 뒤 곧바로 끊으면 이 교환기가 자동으로 국내이용자에게 전화를 되걸어 주게 된다. 이용자는 전화를 되받은 상태에서 미국이나 제3국의 상대방 전화번호를 눌러 국제통화를 하게 된다. 국내이용자는 이 때 수초동안 통화신호음만 보내게 되기 때문에 국제통화요금을 물지 않게 되고, 해당 콜백서비스 사업자의 요금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CDMA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다중접속. 하나의 채널로 한번에 한 통화밖에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디지털 방식. 휴대폰의 한 방식. 아날로그 형태인 음성을 디지털신호로 전환한 후 여기에 난수를 부가, 여러 개의 디지털 코드로 변환해 통신을 하는 것으로 휴대폰이 통화자의 채널에 고유하게 부여된 코드만을 인식. 통화품질이 좋고 통신비밀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세계 각국의 전기 통신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루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관, 전기통신의 개선이나 전파 등의 합리적 사용을 위한 국제협력 등이 목적. ITU는 1865년 파리에서 창설되어 1932년 현재의 이름을 갖게 되었고 1947년 UN의 전문기구가 되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전신, 전화, 무선, 통신, 위성통신 등을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규칙의 제정, 권고안 작성, 정보수집 및 발간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또한 주파수의 할당·등록이나 전기통신의 운용에 대한 권고를 위하여 각국 대표자가 모여 국제회의를 서로 열고 있다.
이외에도 국제간에 전기통신 문제의 조정과 기술협력 등으로 각국의 기술보급 및 증진을 수행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IFRB(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CCIR(국제무선통신자문위원회), CCITT(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조에 규정된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가에 주어지는 무역상의 혜택이나 제한은 자동적으로 다른 회원국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MFN은 GATT의 기본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무역발전을 저해하는 수입제한조치, 각국간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상, 관세, 항해 등 2국간의 관계에 대하여 제 3국에 부여하고 있는 제조건보다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WLL (Wire Loop)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각종 통신단말기들을 전화국과 무선으로 연결해 음성과 팩시밀리 화상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망이다. 전화코드를 꽂지 않고도 통신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첨단통신망이다. 이 통신망은 기존의 유선통신망에 비해 투자비가 절반정도에 불과하고 디지털방식으로 잡음이나 혼선이 거의없는 고품질 서비스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광케이블을 땅속에 매설하거나 노후된 케이블을 교체할 필요가 없어 시설유지 및 보수가 간편하고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에도 걱정 없다.
참고문헌...
최세형, 신국제통상론, 2001
최용일,뉴라운드의 의미와 한국의 대응,한국경제연구원,2002년
윤성수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 외교통상부 보고서
야후경제용어사전, http://kr.ecodic.yahoo.com/
http://www.tlbu.ac.kr/~webmaster/manage/MANAGE5.HTM
http://www.mofat.go.kr/missions/Geneva.nsf/missions/Geneva.nsf/KORmanu/4D795F6F2F9CF4ADC92569CE004B50FD?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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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27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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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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