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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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6절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제 7절 영유아보육의 제정

제 7장 노인복지법
제 1절 서 설
I . 노인복지법의 성립과정 및 변천
Ⅱ. 노인복지법의 기본적 이념
제 2절 노인복지관계 행정기관
제 3절 노인복지의 내용과 조치
제 4절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본문내용

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3항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ㆍ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8. 다른 시설로의 입소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로시설 입소자를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로 입소시키거나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자를 양로시설로 입소시킬 수 있다.
Ⅲ. 노인여가복지시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인복지회관 :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③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활동· 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 으로 하는 시설.
④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 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 이상의 자
② 경로당 : 65세 이상의 자
③ 노인휴양소 : 60세 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30%의 범위 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노인여가복지시설 변경·폐지·휴지
-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6.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lawxml/5701K.xml
Ⅳ. 재가노인복지시설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lawxml/5701K.xml
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가정봉사원파견사업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②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 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③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재가노인복지지설의 이용대상자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①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가 곤란한 자로서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② 주간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낮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③ 단기보호시설 :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로서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재가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5. 가정봉사원교육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 종사하는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6.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가정봉사원교육기관 변경·폐지·휴지
-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노인복지학 / 장인협 ; 최성재 공저
http://www.parksimon.com/frame.html
http://search.assembly.go.kr:8080/law/lawxml/5701K.xml
http://kr.geocities.com/gwanak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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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28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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