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리포트] 법학개론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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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본
Ⅱ-ⅰ.법률관계
Ⅱ-ⅱ. 권리
1. 권리의 의의
2. 법과 권리와의 관계
3. 권리의 분류
4. 권리의 행사
Ⅱ-ⅲ. 의무
1. 의무의 의의
2. 의무의 분류
3. 의무의 이행

Ⅲ.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률조항(헌법 제 이장)

Ⅳ. 결

본문내용

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 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 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Ⅳ. 結
지금까지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다.
평소 생활에서 "권리"란 단어와 "의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조사를 계속 하고 리포트를 써 갈수록 권리와 의무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권리와 의무에 대해 쉽게만 생각했었던게 부끄러웠다.
법학도로써 권리와 의무는 딴 사람들과 다르게 느껴져야 했고, 또, 잘 알아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포트는 내가 깨닫게 해주는데 큰 계기가 된 것 같다.
간디는 "권리의 진정 연원은 의무이다"라고 말해서 권리와 의무의 양면성을 얘기했다. 영국 격언에는 "의무가 있은 다음 쾌락이 있다"라고 했고 러스킨은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고 말했으며 킹슬레는 "너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의무를 행하라"고 해서 의무를 다해야만 진정한 시민이요, 양면성으로 볼 때 권리 또한 수행할 때, 진정한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권리와 의무는 처절한 시민혁명과 민주와 운동의 산물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선거권을 포기하고, 국가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려고 하는 등, 권리와 의무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권리와 의무를 소중히 생각하고,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고, 의무를 철저히 행해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발전하고, 또한 법치주의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Ⅴ. 참고 도서 및 사이트
張庚鶴 著 - 法學通論 (法汶社)
嶺南大學校 法學硏究所 - 法學槪論 (博英社)
李德煥 外 7名 - 生活法律 (法元社)
嚴英鎭 著 - 法學入門 (大旺社)
http://www.goodlaw.org/law/etc/da/da68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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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12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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