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역방식과 EDI무역방식의 수출입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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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출통관절차의 개념

2. 전통무역방식의 수출통관절차

3. EDI 무역방식의 수출통관절차

4. 수입통관절차의 개념

5. 전통무역방식의 수입통관절차

6. EDI 방식의 수입통관절차

본문내용

기타경비 지급시에는 규정에 따른다.
3) 신용카드등을 월 미화 5천불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이전에 휴대수출할 외화 금액을 당해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로부터 신용카드등 의 사후관리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동 확인이 없는 경 우에는 기본경비 한도액을 휴대반출한 것으로 본다.
(3)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여행경비로 사용될 외국환을 매각한 때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에게 해외여행경비 환전증명서를 발행 교부하고 여권에 그 발행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경비 이내의 외국환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환전증명서를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외여행이 빈번한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해외여행경비 환전수첩을 발행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의 장은 여권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당해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여행업자를 통한 단체해외여행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의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자기명의 거주자계정에 예치하여야 하며, 외국의 숙박업자나 여행사 등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 외화 소요경비를 해외여행자를 대리하여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대리환전 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 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하며, 외국환은행의 장은 해당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여행업자가 대리하여 환전한 사실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여행업자가 대리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직접 대외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휴대수출하여 외국에서 지급할 수 있다.
5. 지급수단의 수출입 절차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 다만, 내국통화 및 원 화표시여행자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과 귀금속을 제외한다.
2. 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을 수입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 이하의 대외지급수단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4. 영 제10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 입하는 경우
5.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하는 경우
가.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비거주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 는 경우
(2)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3)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4) 주한 미합중국 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 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 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다. 외국인거주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 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라. 다음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1)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 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여행자수 표를 수출하는 경우
(3) 미화 1만불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의 내국통화를 수출하는 경우
6.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으로부터 내국통화를 수입 하는 경우. 다만, 그 대가는 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다음에 해당하는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가.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귀금속을 수출 입하는 경우(신변장식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사용에 쓰이는 경우를 포함한
나. 다음에 해당하는 무기명식증권이나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1)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입하는 경우
(3)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의 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 등을 수출입하는 경우
다.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 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 용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라.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 급수단을 수출입하는 경우
②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을 제외한 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 을국내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취득사실에 대하여 외국환은행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대외지급수단을 대외계정인 출등으로 취득하거나 송금을 영수하는 경우
나.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현금인출기능이 있 는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대외지급수단을 취득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확인요청을 받은 관할세관의 장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수단의 신고 및 취득사실을 확인하고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별지 제6-1호 서식의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행?교부한 세관의 장 및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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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3.05.22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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