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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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경찰과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Ⅲ. 경찰과 민간경비의 실태와 상호관계

1. 경찰의 실태
2. 민간경비의 실태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Ⅳ.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문제점

1.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 괴리감
2.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정책의 빈곤
3. 경찰의 민간경비 담당기구 문제
4. 범죄신고체제
5.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미비
1) 상호지원체제의 미흡
2) 상호협력방범체제구축을 위한 정보교환 미비
3) 상호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미비


Ⅴ.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체제의 개선방안

1.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
2.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
3. 전담책임자 제도와 합동순찰제도
4. 전문경비자격증제도 도입
5. 민간경비전문인력 양성
6. 경찰의 민간경비 전담기구운영
7. 합동방범자문 서비스센터 운영
8.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9. 경찰의 겸엄화
10. 상호역할 분립의 재정립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 업체명과 경비상품의 목록을 일반시민들에게 배분하여 주는 경비자문서비스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경비자문서비스제도의 운영은 지역 상공회의소나 방범위원회 그리고 반상회 등과 같은 모임이나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들은 범죄발생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와 경찰이 공동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범죄유형별 경비수단이나 취약성에 대한 Check-List를 설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Check-List에 기초를 두고,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동설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경비상품이나 경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의 친밀감을 증진시켜 줄 것이며 이러한 친밀화는 경찰과 민간경비간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귀결되어 범죄예방, 범죄수사 그리고 범인체포 활동을 효과적으로 증진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경비업체, 동업조합, 방범위원회, 경찰 등의 조직에서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기진작 프로그램(Incentive Program) 을 개발한다면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경비자문서비스제도는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8. 기계경비의 일반화 및 장비의 현대화
경비원의 장비취급 수준은 현행 용역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제모, 제복, 제화의 형태, 색상 등이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장구의 종류는 혁대, 경봉, 경적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특수한 성격 때문에 경비시설물에 상응하는 색상이나 디자인 그리고 규격 등에 대하여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1996년에 용역경비업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범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비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근무지 성격에 따라 Gas총은 무기휴대 허가를 득한 경우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방범활동과 경비원들의 신속한 범죄대응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무전기 휴대도 늘려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가격이 저렴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Gas분사기와 같은 신변보호장비도 돌발적인 사태에 대비하여 경비원들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
9. 경찰의 겸업화
경찰의 겸업(Moon-Lighting)문제로서 경찰관이 민간경비업체에서 근무시간외에 부업으로 경비업무에 종사하여 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경비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편이지만 민간경비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일자리를 경찰관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한 불만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찰간부들의 81%가 자신들의 복무규칙상 민간경비업에서의 겸업이 허용된다고 응답하고 있고 19%만이 민간경비에서의 경찰관의 겸업을 금지 또는 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 경찰수뇌부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적극 권장하는 편이며 심지어 3/4이 겸업시 경찰제복 착용을 허용하고 있고 그 밖의 장비인 무전기, 순찰차량까지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경찰이 본연의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제도하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기는 하나 향후 지방자치제 경찰제도가 실시될 경우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다.
10. 상호역할 분립의 재정립
민간경비회사와 경찰조직의 범죄예방이라는 궁극적인 공동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예방활동시나 범죄의 발생시를 대비한 상호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 상호역할 분담을 재정립해 나가야 한다. 또한 양 조직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확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대상의 보호를 위한 정보대처체제를 수립도 강구되어야 한다.
Ⅵ. 결론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라는 급속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회병리현상을 야기 시켜왔다. 특히 사회병리현상 중 범죄문제는 오늘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범죄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경찰은 사회기능의 분화와 경비수요의 급증으로 경찰의 고유업무조차 처리하기 힘든 경찰력의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러한 치안공백 상태를 매워 줄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이 선진국에서는 일찍부터 개선·발전되어 왔고 우리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제 범죄대응은 단순히 경찰자체만의 업무나 문제가 아니고 국민 전체의 문제로서 국민 모두가 경비개념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필요와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치안공백 상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비수요를 창출하는 수익자 개개인 스스로가 자위적인 차원에서 방범체제를 구축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자체적인 노력과 국가차원에서의 사회적 지원 그리고 경찰의 지속적인 방범능력 증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사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범죄 없는 명랑한 복지국가 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복지사회를 추구함과 동시에 사회안전에 국민적 의식이 집중될 사회가 될 것이다. 국민개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주 임무를 하는 경찰의 역활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므로 법집행에 중점을 두는 경찰을 보조해 줄 민간경비산업의 효율적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과 민간경비 양자간의 상호이해와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정책입안자들과 국민 모두의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1998
박병식, 민간경비론, 법률출판사, 1996.
이상안, 신경찰행정학, 대한문화사, 1995.
윤창수, " 경찰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경비 역할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박승용, " 민간경비와 경찰과의 협조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소제윤, " 경찰과 민간경비의 공조체제를 통한 방범활동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 "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995
경찰청, 경찰백서,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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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15
  • 저작시기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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