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무의 일반 (수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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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출업무의 일반 (수출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계약의 체결

2. 수출물품의 확보

3. 운송 및 보험계약의 체결

4. 수출통관

5. 선적

6. 수출대금의 회수

7. 관세환급

8. 사후관리

본문내용

균환율)에서 소수점을 절사한 환율
(2)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
기한부 수출환어음의 매입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한부 수출환어음매입율인데, 그 산출공식은 다음과 같다.
·90days after sight :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90days after B/L date : 전신환매입율 - 90/360 x 년환가료율 x 장부가격
(3) 하자있는 운송서류의 매입(L/G Nego) 운송서류가 L/C조건에 일치하지 않으면 매입은행은 L/C에 의한 대금회수의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매입은행은 환어음 및 운송서류상의 L/C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을 경우 매입의뢰인의 신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의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고 있다.
·환어음을 추심한 후 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방법(collection base)
·L/C 개설은행 앞으로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매입여부를 전신으로 조회하는 방법(cable negotiation) ·L/C를 하자있는 운송서류에 일치토록 조건변경(amendment)하여 하자를 해소한 후 매입하는 방법
·대금지급 거절시 환불하겠다는 보증서(L/G; Letter of Guarantee)를 징구하여 매입하는 방법 한편 외국환은행이 보증서를 받고 하자있는 수출환어음을 매입하는 경우는 상기 환율산출공식의 해당 환가료율에 1.5%를 가산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4) 부도 또는 지급거절 수출환어음이 선적서류의 하자로 인하여 부도 또는 지급거절되었다는 통지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대금이 결제되지 않을 경우 수출자는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및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어음 매입 외국환은행에 상환하여야 한다.
6.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출을 이행하고 대금을 회수하였다면 실질적인 수출절차는 완료된다. 그러나 수출물품이 수출제한물품이었거나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인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농림수산물과 수출용원자재로 수입제한물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이의 사용 및 수출이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물품으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에 소요된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관세 등이라 함은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모든 간접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동 법의 원리상 관세환급 신청 시 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동 세금을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관세환급의 일반원칙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원재료)으로 수출물품을 생산(제조·가공)하여 수출한 경우에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과 규격 및 수량을 소요량계산서에 의거 산정하고 이 소요량에 의거 수입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수출입공고상 승인품목이나 특별법 규제대상 품목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거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국내에서 구매되는 경우에는 대응수출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1. 수출제한물품이나 특정거래형태의 사후관리
(1) 수출승인대상물품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제한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이행후에 수출신고필증 또는 관세법에 의한 컨테이너반입확인서등 수출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
특정거래형태의 인정을 받아 수출하거나 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및 임대수입을 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일로부터 60일이내에 특정거래수출입보고서에 수출신고필증등 수출입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출대금의 사후관리
물품을 수출하고 해당하는 대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으나 대금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즉 외환관리법상 3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은 회수가 가능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회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파산이나 추심기간의 연장 등 회수가 연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회수의무 면제나 회수기간연장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외국환은행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수의무의 면제기간연장이 가능하다
① 거래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대금회수가 불가능함을 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② 거래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등이 결정한 수출금액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결정하거나 그 소요경비로 하기로 확정한 경우
③ 거래상대방의 인수거절, 지급거절로 수출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출대금중 일부를 감액하기로 한 경우로서 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경우
④ 수입자 또는 해외은행이 추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면제나 추심기간 연장절차
회수면제나 추심기간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정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채권회수 의무면제(추심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채권의 발생 등의 관한 계약서, 허가서등 관련서류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추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3. 외화획득용 원료의 사후관리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상역, 관세, 외환, 금융정책상 여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적인 혜택은 대응수출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가 이러한 조건들을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사후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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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6.28
  • 저작시기2003.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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