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사실관계
Ⅱ. 원·피고측 주장
Ⅲ. 적용법리
Ⅳ. 원심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
Ⅴ. 평석
Ⅱ. 원·피고측 주장
Ⅲ. 적용법리
Ⅳ. 원심판결(하급심: 서울고등법원 1974.5.8 선고 72나2582 판결)
Ⅴ. 평석
본문내용
로 개인명의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선박의 적을 두고 그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여 항해하며, 실제소유자는 이와는 별도의 명의로 위 이름뿐인 회사 등과 관리계약을 체결아여 마치 선박관리만을 담당하는 기업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선박소유자가 자국과 선적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수준차를 이용하고 기타 선적국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행정상의 단속감독의 정도차를 이용 자유롭게 해운기업을 경영하는 방편으로 쓰이고 있다.
Ⅳ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6.4 선고 86나1100 판결)
X회사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데 X회사가 본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본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부가적인 판단으로 Y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과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199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삭제됨)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압류할 수 있다고 하여, X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Ⅴ 평석
1. 대법원의 입장
X,T,Y의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X회사 및 T회사는 본건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C회사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이는 X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권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으로 Y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그 설시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판단(자기생각)
C회사가 선박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편의치적이라는 편법을 써서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거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은 용남될 수 없다. 따라서 X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본 대법원의(법인격부인론-긍정) 판결에 긍정한다.
다만, 대법원판결이 인용한 원심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다만 "신의식상 허용될 수 없다"고만 하였고 대법원판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점으로 미루어 법인격부인론을 직접적으로 이론구성하여 채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격남용을 신의칙위반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 그리고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해서도 형태요건 및 공정요건(자본불충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Ⅳ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87.6.4 선고 86나1100 판결)
X회사는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에 불과한데 X회사가 본건 선박의 소유자라고 주장하여 본건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은 선박의 편의치적이라는 일종의 편법행위가 용인되는 한계를 넘어서 채무면탈이라는 불법목적을 달성하려고 함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하고, 부가적인 판단으로 Y회사는 이 사건 선박에 과해 상법 제861조 제1항 제5호(1991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삭제됨)에 의한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압류할 수 있다고 하여, X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Ⅴ 평석
1. 대법원의 입장
X,T,Y의 회사는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되어 있으나 X회사 및 T회사는 본건 선박의 실제상 소유자인 C회사가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한 회사들로서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므로 이러한 지위에 이는 X회사가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선박우선특권이 있는 채권자는 선박소유자의변동에 관계없이 그 선박에 대하여 채권명의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 둘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 원심이 부가적인 판단으로 Y회사는 선박우선특권이 있으므로 그 소유자가 누구이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그 설시에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하여도 판결에 영향이 없다.
2. 판단(자기생각)
C회사가 선박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편의치적이라는 편법을 써서 그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거래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고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함으로써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은 용남될 수 없다. 따라서 X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한 본 대법원의(법인격부인론-긍정) 판결에 긍정한다.
다만, 대법원판결이 인용한 원심판결에서는 법인격부인이란 용어를 쓰지 않고 다만 "신의식상 허용될 수 없다"고만 하였고 대법원판결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한점으로 미루어 법인격부인론을 직접적으로 이론구성하여 채택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법인격남용을 신의칙위반과 동일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진다. 그리고 법인격부인의 요건에 관해서도 형태요건 및 공정요건(자본불충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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