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 20연의 점유
Ⅲ. 사례해결
1. A-B-을-D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3) 구제방법
2. D-갑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3) 구제방법
3.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정당성
1) 사실관계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4) 갑의 D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정
Ⅳ. 결 논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1. 의의
2. 요건
1)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2) 20연의 점유
Ⅲ. 사례해결
1. A-B-을-D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3) 구제방법
2. D-갑간의 법률관계
1) 사실관계
2) 법률관계
3) 구제방법
3.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정당성
1) 사실관계
2)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4) 갑의 D를 대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정
Ⅳ. 결 논
본문내용
하여 제기한 소송이 정당한 法的根據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D의 占有取得時效의 완성은 1976. 11. 8.에 이루어졌고 D와 甲의 매매계약의 체결은 1986. 2. 1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D가 占有取得時效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이라는 기간동안 乙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排他的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外形的·客觀的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所有權을 排斥하고 占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結 論
D의 占有取得時效의 요건 해당성 여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이루어졌으며, 20년의 기간적 요건을 충족하여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占有取得時效의 완성으로 인한 계쟁토지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B와 乙의 소유권이전이 D의 取得時效의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례에 이중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D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D의 등기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甲의 D를 대위한 乙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은 점유승계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甲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乙의 D의 점유상태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중 「取得時效에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의 자주점유를 부정하여 占有取得時效를 완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점유취득시효의 제정목적인 실질적 권리관계를 법적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D의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하며, 이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는 「A-B-乙-D간의 법률관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의 규정에 의하여 B에게 청구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해결해야하고. 이때 B는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선의인지 또는 악의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A의 경우 자신이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악의로 판단되어 가액반환 및 B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야 할 것으로, B는 이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선의로 추정하여 현존하는 이익범위내에서 반환함으로 이 사례를 해결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D의 占有取得時效의 완성은 1976. 11. 8.에 이루어졌고 D와 甲의 매매계약의 체결은 1986. 2. 16.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D가 占有取得時效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년이라는 기간동안 乙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았으므로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排他的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外形的·客觀的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所有權을 排斥하고 占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Ⅳ. 結 論
D의 占有取得時效의 요건 해당성 여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온·공연한 자주점유가 이루어졌으며, 20년의 기간적 요건을 충족하여 占有取得時效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占有取得時效의 완성으로 인한 계쟁토지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權은 B와 乙의 소유권이전이 D의 取得時效의 완성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례에 이중양도의 법리를 적용하여 D의 등기청구권을 부인해서는 아니될 것이므로 D의 등기청구권은 인정된다. 또한 甲의 D를 대위한 乙에 대한 所有權移轉登記請求訴訟은 점유승계로 인한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정당한 甲의 권리행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乙의 D의 점유상태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중 「取得時效에 따른 등기의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D의 자주점유를 부정하여 占有取得時效를 완성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점유취득시효의 제정목적인 실질적 권리관계를 법적 권리관계로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D의 점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따라서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하며, 이로 인하여 乙에게 발생한 손해는 「A-B-乙-D간의 법률관계」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민법 제741조, 제747조, 제748조, 제749조의 규정에 의하여 B에게 청구하여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해결해야하고. 이때 B는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A와 B가 선의인지 또는 악의인지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A의 경우 자신이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악의로 판단되어 가액반환 및 B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해야 할 것으로, B는 이 사례의 사실관계에서 특별한 설명이 없으므로 선의로 추정하여 현존하는 이익범위내에서 반환함으로 이 사례를 해결하고자 한다.
## 參 考 文 獻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물권법, 박영사, 1997.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3.
송영곤, 민법의 쟁점(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
이은영, 민법Ⅰ, 박영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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