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기업의 대응과제
가. 대내외적 여건변화
나. 새로운 기업경영전략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4. 맺음말
2. 기업의 대응과제
가. 대내외적 여건변화
나. 새로운 기업경영전략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4. 맺음말
본문내용
경경영개념은 전통산업중에서 특히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환경부하가 많은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등과 같은 업종의 경우 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대두
- 例로 철강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대개도국 사업기회 모색이 필요할지도 (CDM)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ㅇ『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술개발 외에 교육·홍보, 진단·지도 등 종합지원
ㅇ 청정생산 유관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국가청정생산협의체』 발족(생기원, 기진회, 대한상의,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ㅇ 청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에 자금.세제 종합 지원
. 기술개발에 300억원, 설비투자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환경실천과제로 고시된 시설의 투자시 세액공제 실시
ㅇ 청정생산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실시
. '99년중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4개 업종)
ㅇ APEC, UNEP(유엔환경개발계획), APO(아시아생산성본부) 등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워크샵, 인력교류 사업 등 추진
. 생기원과 MOU를 체결한 대만 ITRI 등과의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 환경경영의 확산
ㅇ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
.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 본격실시
. ISO 논의동향과 연계하여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기법 및 지표 개발
-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전과정평가기법 및 주요 업종·품목별 영향평가지수 개발('98-2003)
. 제품의 환경성표시 시범인증사업 수행
-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확산활동 강화
. 환경회계기법의 선진국사례 수집·분석 및 교육·홍보
□ 환경산업의 진흥
ㅇ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환경설비 기사제도 신설을 추진하여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
- 환경설비 품질인증, 공제사업 및 입찰제도 개선 추진
ㅇ 환경설비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국산화가 안되고 있는 중대형 환경설비기술 및 공통핵심기술 개발 추진
- 국내보유 환경설비기술 및 해외시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환경산업의 정보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 향후 성장전망이 유망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컨설팅, 환경엔지니어링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이를 바탕으로 환경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
ㅇ APEC ECOTECH(경제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환경제품·서비스 Virtual Technomart 및 공공기술 이전·확산 등 우리 제안사업이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
-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잠재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연계하여 환경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ㅇ 자율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정비
- 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재자원화협정 체결 유도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업계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자율적 재자원화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 재자원화시설 등에 폐기물예치금을 지원하므로써 인프라 확충 및 민간주도의 자율재자원화 추진기반 구축
ㅇ 재활용제품 보급확대 및 수요기반 확충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GR마크)의 활성화
. 폐지·폐플라스틱·폐고무 위주의 재활용품 인증대상품목을 폐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 확대 실시(규격제정 : 37개 품목 → 70개 품목)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단계적 확대
. 현행 공공기관위주(약 350개 기관)의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은행, 협회등 민간단체등에도 확대 추진
ㅇ 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촉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 국립기술품질원내에 설립된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재활용기술의 보급 추진
- 폐기물교환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로 재활용 촉진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 각종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여타 규제는 기업의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배출부과금 등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 또는 총량규제로 단일화
- 산업계와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토록 함
.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장, 환경경영 인증업체 등부터 시범 실시
ㅇ 부처간 협의를 통한 환경정책 전환
- 새롭게 문제가 되는 물질 중심으로 대기환경규제정책 전환
. 아황산가스(SO2), 부유먼지 중심에서 질소산화물(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로 전환(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 문제오염물질(NO₂,VOC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다른 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상쇄제도)
- 규제 대상ㆍ물질을 지역별, 오염 기여도 등에 따라 환경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4. 맺음말
ㅇ 21세기에는 기후변화협약, OECD, WTO 등 환경관련 국제규제가 보다 더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산업 및 무역에 WTO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음
-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환경문제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
ㅇ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업 경영자들의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낙오
ㅇ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체제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환경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조세체계 확립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제지원 등
- 국제적 환경논의의 신속한 동향파악과 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例로 철강산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에 관한 대개도국 사업기회 모색이 필요할지도 (CDM)
3. 정부의 산업환경정책 방향
가. 기업의 청정생산 확산
ㅇ『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를 통하여 기술개발 외에 교육·홍보, 진단·지도 등 종합지원
ㅇ 청정생산 유관지원기관을 연계하는 『국가청정생산협의체』 발족(생기원, 기진회, 대한상의,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ㅇ 청정생산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에 자금.세제 종합 지원
. 기술개발에 300억원, 설비투자에 43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환경실천과제로 고시된 시설의 투자시 세액공제 실시
ㅇ 청정생산기술 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술지도 등 기술지원 실시
. '99년중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 (2∼4개 업종)
ㅇ APEC, UNEP(유엔환경개발계획), APO(아시아생산성본부) 등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 선진 기술 도입을 위한 워크샵, 인력교류 사업 등 추진
. 생기원과 MOU를 체결한 대만 ITRI 등과의 국제공동 프로젝트 추진
나. 환경경영의 확산과 환경산업의 진흥
□ 환경경영의 확산
ㅇ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 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조성
.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제도 본격실시
. ISO 논의동향과 연계하여 환경성과평가(EPE : Environ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기법 및 지표 개발
-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확산
. 전과정평가기법 및 주요 업종·품목별 영향평가지수 개발('98-2003)
. 제품의 환경성표시 시범인증사업 수행
- 민간추진본부(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확산활동 강화
. 환경회계기법의 선진국사례 수집·분석 및 교육·홍보
□ 환경산업의 진흥
ㅇ 환경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 환경설비 기사제도 신설을 추진하여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공급을 확대
- 환경설비 품질인증, 공제사업 및 입찰제도 개선 추진
ㅇ 환경설비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
- 국산화가 안되고 있는 중대형 환경설비기술 및 공통핵심기술 개발 추진
- 국내보유 환경설비기술 및 해외시장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환경산업의 정보공유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ㅇ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기반 조성
- 향후 성장전망이 유망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컨설팅, 환경엔지니어링 등 환경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 이를 바탕으로 환경서비스산업 육성방안 수립·추진
ㅇ APEC ECOTECH(경제기술협력사업)에 적극 참여
- 환경제품·서비스 Virtual Technomart 및 공공기술 이전·확산 등 우리 제안사업이 채택되도록 적극 노력
- 중국 등 동남아시아의 잠재시장에 대한 시장조사와 연계하여 환경산업을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 추진
다. 자율재자원화 추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ㅇ 자율재자원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정비
- 사업자단체 중심의 자율재자원화협정 체결 유도
. 합성수지 및 플라스틱업계를 중심으로 합성수지 자율적 재자원화협정을 체결토록 유도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플라스틱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
- 재자원화시설 등에 폐기물예치금을 지원하므로써 인프라 확충 및 민간주도의 자율재자원화 추진기반 구축
ㅇ 재활용제품 보급확대 및 수요기반 확충
-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GR마크)의 활성화
. 폐지·폐플라스틱·폐고무 위주의 재활용품 인증대상품목을 폐건축자재 등의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 확대 실시(규격제정 : 37개 품목 → 70개 품목)
- 재활용제품 우선구매제도의 단계적 확대
. 현행 공공기관위주(약 350개 기관)의 우선구매대상기관을 은행, 협회등 민간단체등에도 확대 추진
ㅇ 자원 재활용기술개발 촉진 및 재활용산업 육성
- 국립기술품질원내에 설립된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타"의 기능활성화를 통한 재활용기술의 보급 추진
- 폐기물교환정보시스템 기능의 활성화로 재활용 촉진
라. 환경규제의 질적 개선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ㅇ 기업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 유도
- 각종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으로 단일화하고, 여타 규제는 기업의 자율관리체제로 전환
. 배출허용기준, 연료사용규제, 방지시설 설치의무 및 배출부과금 등 중복규제를 배출허용기준 또는 총량규제로 단일화
- 산업계와 정부간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토록 함
. 굴뚝자동측정장치 설치사업장, 환경경영 인증업체 등부터 시범 실시
ㅇ 부처간 협의를 통한 환경정책 전환
- 새롭게 문제가 되는 물질 중심으로 대기환경규제정책 전환
. 아황산가스(SO2), 부유먼지 중심에서 질소산화물(NO2), 휘발성유기화합물(VOC)로 전환(연료사용규제 완화 등)
. 문제오염물질(NO₂,VOC 등)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경우, 다른 물질 배출허용기준 완화(상쇄제도)
- 규제 대상ㆍ물질을 지역별, 오염 기여도 등에 따라 환경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
4. 맺음말
ㅇ 21세기에는 기후변화협약, OECD, WTO 등 환경관련 국제규제가 보다 더 강화될 전망
ㅇ 특히,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는 기후변화협약은 우리 산업 및 무역에 WTO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음
- 냉전시대가 종식된 이후 앞으로의 세계질서는 환경문제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
ㅇ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업 경영자들의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국제경쟁에서 낙오
ㅇ 정부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자유무역 및 시장경제체제하에 적용될 수 있는 경제원리의 하나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반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
- 환경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는 조세체계 확립
-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제지원 등
- 국제적 환경논의의 신속한 동향파악과 이를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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