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독일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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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제사 독일법의 역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독일법사의 의의
1. 독일법사의 시대구분

Ⅱ.게르만 시대
1. 게르만 인과 법
2. 게르만인의 정치조직
3. 게르만법의 성격

Ⅲ. 프랑크시대
1. 프랑크제국의 성립(의의)
2. 프랑크 시대의 법원
3. 법전 종류
4. 법률 문예집
5. 카피툴라리아

Ⅳ.중세
1. 성립
2. 레엔제의 발전
3. 도시법의 성립
4. 중세의 법원

Ⅴ.근대전기
1. 배경
2. 로마법의 계수
3. 계수시대의 법문화
4. 근대전기의 법원

Ⅵ.근대후기
1. 19세기의 변화
2. 독일동맹
3. 제2제국의 건설
4. 바이마르공화국

Ⅷ.나치스 시대
1. 전체주의적 방법
2. 나치스의 평가

Ⅸ.독일 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2. 현대독일의 법문화

본문내용

차례 개정되어진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절차를 규율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체계이다.
Ⅷ.나치스 시대
1.전체주의적 방법
민족 및 인간에게는 우열의 차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다수결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정치를 부정하고, 최고의 두뇌를 가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자기가 속하고 있는 민족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절대적 권위와 국민대중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함께 카스트적 계급질서를 강조한다. 히틀러의 독재에 정치적·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대의민주정치와 더불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이다.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 ·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ity rule), 출석자가 아닌 재적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절대다수결(absolute majority rule) 등이 있으며, 전원일치 ·만장일치도 일단은 다수결의 범주에 속하나 개인의 의사가 무시되는 그 허위성으로 인하여 배척된다.
2.나치스의 평가
사실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시민혁명을 겪지 못한 정치적 후진국 독일의 지배층은 금세기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귀족 출신이었고, 민상은 절대정몽군주에 예속된 신민의 한 요소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신분적 인습을 나치체제가 비로소 철폐하여 민중의 정치참여를 실현한 사실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중 파시즘은 근대적 소시민 계급을 그때까지 그들에게 폐쇄돼 있던 정치의 세계 또는 권좌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혁명적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의미와 대차가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혁명의 당위성 내지는 필연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치체제의 침략정책과 대량학살은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히틀러 일당은 파시즘체제치고는 유례없는 잔학성이나 인종주의 등 상식이나 사회학적 설명으로써는 이해될 수 없는 면이 너무나 많다. 반민주주의자 히틀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반유태주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히틀러는 이런 지독한 짓을 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였는데 법은 정치적 지배를 위한 합목적성에 봉사하는 것이다 말하면서 독재자는 무제한으로 간섭할 수 있다. 독재자는 그의 권력의 지배아래 있는 모든자를 그리하여 또 법률을 수호하는 자를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고 제도적으로 정치참여를 그들에게 강제함으로써 자기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했었다.
결론적으로 나치스 시대의 법은 법이 아닌 법의 도착이며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밖에 없으며 법치국가의 전통을 지닌 이성적 국민인 독일인에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가에 대하여 역사는 끝없는 겸허를 요구하면서 묻고 있다.
Ⅸ.독일 연방공화국의 법
1. 새 이념과 질서
셰계정복을 꿈꾸던 히틀러의 야망이 무너지진 1945년 독일은 패전국가로서 문자 그대로 젯더미 위에서 새로 출발해야 했다. 패전에 국토분단이라는 비운속에서 독일은 현대사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1949년 5월 8일에 막중한 작업을 완료하여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헌법을 탄생시겼다. 이 기본법은 독일정치인들과 점령국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독일의 계속적인 평화와 자유, 국가발전을 위한 정돈작업이었다. 이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이 명시되어 있더, 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연방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은 독자적 기관에서 의해 행사되며 국가권력의 상호통제와 균형의 체제가 보장된다.
독일의 정치를 평가하면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신장을 근간으로 하는 독일의 기본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그 기본권 보호를 정치의 기본목표로 삼는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독일의 입법권의 한계가 있는데, 위헌법률심사를 비롯한 광범위한 헌법소송제도가 입법권은 물론 모든 국가권력의 행사를 감시 통제하고 있다.
2.현대독일의 법문화
독일의 법체계를 보면, 이미 19세기의 대입법에서부터 내려오는 법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분적 개정을 보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영미법의 판례법주의와 대조를 이루는 사실이다.
독일은 흔히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처럼 선진국가의 법전을 모방하여 대폭적인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것과는 달리 독일자체가 모범으로서 자신의 전통을 자랑하면서 성문법주의 법문화를 비옥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문법국가의 법문화의 가장 큰 특징을 든다면, 개념들의 발달을 지적할 수 있다. 성문법주의는 어차피 정확한 법언어에 의하여 편찬된 법전을 잘 해석하고 체계화, 이론화시키는 개념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현대 독일의 법체계와 법학은 매우 다양하고 풍부하다.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상법,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법의 영역이 체계화되어 있다. 레겐스부르크 대학의 공법교수 오토키미니히의 지적에 의하면, 오늘날 독일의 법과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법학과목 수만 하더라도 65개의 분야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독일의 사회는 법률가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사회에서 되어져 가는 것을 누구보다고 가장 흔쾌히 체험하면서 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생활보장도 확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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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30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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