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국 노사관계 제도
2. 일본 노사관계 제도
2. 일본 노사관계 제도
본문내용
원 대표는 노동조합의 지명 또는 추천 및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 노사협의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부의사항으로는 협의결정사항, 보고사항 및 고충처리사항 등이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안전보건과 나아가 경영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협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으로서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기록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기명, 날인하고 이를 협정서로 할수 있는 바,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 노사협의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노동조합의 일방의 신청에 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부의사항으로는 협의결정사항, 보고사항 및 고충처리사항 등이 있는 바, 노사협의회는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후생 안전보건과 나아가 경영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협의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하부기관으로서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기록하여 회사와 노동조합이 기명, 날인하고 이를 협정서로 할수 있는 바, 그 효력은 단체협약과 동일하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