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 형사소송법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 개념
2) 용어의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성격
나. 수사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객체
다. 수사개시
라.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
5. 친고죄
1) 의의
2) 인정이유
3) 친고죄의 종류
6.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7. 고발
8. 자수
마.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2)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1) 의의
2) 종류
4. 기타의 처분
1) 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부수절차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바. 공소의 의의 및 공소권이론과 공소제기의 제원칙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문제영역
2) 공소권 무용론
3) 추상적 공소권설
4) 구체적 공소권설
5) 실체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6. 증서조사
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1.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용어의 문제
1) 개념
2) 용어의 문제
2. 형사소송법의 성격
나. 수사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객체
다. 수사개시
라. 고소
1. 고소의 의의
2. 고소권자
3. 고소의 방법
4. 고소의 취소, 포기, 추완
5. 친고죄
1) 의의
2) 인정이유
3) 친고죄의 종류
6. 고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2)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
3)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7. 고발
8. 자수
마. 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2)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1) 의의
2) 종류
4. 기타의 처분
1) 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부수절차
1)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통지
2) 피의자에 대한 통지
바. 공소의 의의 및 공소권이론과 공소제기의 제원칙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1) 문제영역
2) 공소권 무용론
3) 추상적 공소권설
4) 구체적 공소권설
5) 실체판결청구권설
6) 공소권남용의 이론
사. 공소취소
1. 의의
2. 인정의 근거
3. 공소취소의 주체
4. 공소취소의 시기와 방법
5. 공소취소의 효과
아. 공판절차
1. 공판정의 구성
2. 인정신문
3. 검사의 모두진술
4. 피고인의 답변
5. 피고인신문.
6. 증서조사
7. 검사의 논고
8. 피고인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9. 재판
자. 재판의 의의와 종류
1.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종류자.
차. 상소 및 형사특별절차
1. 상소의 의의 및 종류
2. 상소허용의 조건
3.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본문내용
상소는 상소권자가, 상소의 이익있음을 전제로,법률이 정한 기한과 방식을 준수하여 상소하였을 때 허용된다.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상소권을 가진다. 아울러 검사나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을 가지는 셈이다. 과태료의 결정을 받은 증인이나 감정인,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은 자,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상소권은 고유권이나, 나머지의 경우는 독립대리권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였거나 피고인이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변호인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선고후 상소심의 변호를 위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긍정하는 것이 피고인 보호에 유리하다.
2) 상소이익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소대리권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을 구한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구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에게도 역시 상소이익이 있어야 상소할 수 있는 바(검사의 상소이익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상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소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인 문제영역은 피고인 측의 상소이익이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상소가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학설이 대립되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문제되는 경우, 즉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가벼운 법정형의 파렴치범 대신에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을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3) 상소의 기간과 방식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선고 혹은 고지 날로부터 7일이고, 항고 중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즉시항고는 기간이 3일이다. 재항고는 모두 즉시항고이므로 역시 기간이 3일이다. 아울러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자유로운 상소를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검사가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문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점인데, 찬반 양론이 대립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중하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 등은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상관없다. 원심재판보다 중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심재판보다 형이 경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허용된다.
4. 상소심의 구조
입법론적으로 상소심의 구조에는 복심(반복심), 사후심, 속심(속행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복심은 원심의 심리와 판결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이다. 진실발견 및 권리구제에는 유용하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독일은 이 구조를 취한다. 사후심은 원심법원의 소송자료만을 토대로 원심법원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이다. 소송경제에 유리하나 진실발견과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미국은 이 구조를 택한다. 속심은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 상소심을 원심의 속행처럼 심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원심법원의 변론이 속개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의 경우 사후심을 택하고,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을 많이 가미하고 있다. 여기서 항소심을 속심으로 이해할 때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이 풀린다.
첫째,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항소심도 원심재판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이다.
둘째, 항소심의 판단시점은 원심법원 판단시점이 아니라 항소심판결 선고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성년여부가 문제된 경우 항소심의 판단은 항소심판결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1) 항소이유
항소이유는 크게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와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또한 전자는 동 사유가 있으면 무조적적으로 항소가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해당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로 구분된다.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절대적 항소사유로는 관할위반,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위법한 재판관여, 공개주의 위반, 이유불비나 모순 등이 있고,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중에서도 양형부당과 형의 폐지 변경 및 사면이 있을 때,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절대적 항소이유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때'는 상대적 항소이유이다.
2) 상고이유
상고이유는 다음의 4가지이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 상소권
검사와 피고인은 고유의 상소권자이다. 재정신청절차로 부심판결정이 내려진 사건을 담당하는 공소유지자도 당연히 상소권을 가진다. 아울러 검사나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은 자는 항고할 수 있으므로 상소권을 가지는 셈이다. 과태료의 결정을 받은 증인이나 감정인, 소송비용부담의 결정을 받은 자, 보석보증금의 몰수결정을 받은 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원심의 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의 상소권은 고유권이나, 나머지의 경우는 독립대리권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하였거나 피고인이 상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소할 수 있으나, 나머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다. 변호인과 관련하여 원심판결 선고후 상소심의 변호를 위해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나, 긍정하는 것이 피고인 보호에 유리하다.
2) 상소이익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소대리권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상소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즉, 벌금형 대신에 징역형을 구한다거나,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구하는 경우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에게도 역시 상소이익이 있어야 상소할 수 있는 바(검사의 상소이익 개념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음),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상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소이익과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인 문제영역은 피고인 측의 상소이익이다.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무죄판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상소가 허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학설이 대립되나, 무죄판결의 이유가 문제되는 경우, 즉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는 상소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가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판례는 공소기각판결에 대한 상소는 상소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실체판결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상소를 허용하지 않는다.
셋째, 가벼운 법정형의 파렴치범 대신에 중한 법정형의 비파렴치범을 주장하는 상소가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대립된다.
3) 상소의 기간과 방식
항소와 상고의 제기기간은 재판선고 혹은 고지 날로부터 7일이고, 항고 중 보통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즉시항고는 기간이 3일이다. 재항고는 모두 즉시항고이므로 역시 기간이 3일이다. 아울러 상소는 상소장을 원심법원에 재출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4)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자유로운 상소를 허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다만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검사가 상소한 사건이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문제는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는가 하는 점인데, 찬반 양론이 대립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가 중하게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는 한, 사실인정, 법령적용, 죄명선택 등은 중하게 변경되더라도 상관없다. 원심재판보다 중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원심재판보다 형이 경하게 선고되는 경우도 허용된다.
4. 상소심의 구조
입법론적으로 상소심의 구조에는 복심(반복심), 사후심, 속심(속행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복심은 원심의 심리와 판결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이다. 진실발견 및 권리구제에는 유용하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독일은 이 구조를 취한다. 사후심은 원심법원의 소송자료만을 토대로 원심법원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심사하는 구조이다. 소송경제에 유리하나 진실발견과 권리구제에 소홀하다는 단점을 지닌다. 미국은 이 구조를 택한다. 속심은 양자를 절충한 것으로, 상소심을 원심의 속행처럼 심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즉, 원심법원의 변론이 속개되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고심의 경우 사후심을 택하고, 항소심은 속심적 성격을 많이 가미하고 있다. 여기서 항소심을 속심으로 이해할 때 문제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이 풀린다.
첫째,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은 허용되는 것으로 새겨진다. 항소심도 원심재판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판례도 이러한 입장이다.
둘째, 항소심의 판단시점은 원심법원 판단시점이 아니라 항소심판결 선고시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미성년여부가 문제된 경우 항소심의 판단은 항소심판결 선고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항소이유와 상고이유
1) 항소이유
항소이유는 크게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는 경우와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다. 또한 전자는 동 사유가 있으면 무조적적으로 항소가 인정되는 절대적 항소이유와 해당 사유의 존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항소가 인정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로 구분된다.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절대적 항소사유로는 관할위반, 판결법원구성의 위법, 위법한 재판관여, 공개주의 위반, 이유불비나 모순 등이 있고, 법령위반이 문제되는 상대적 항소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들 수 있다. 나아가 법령위반 이외의 사유 중에서도 양형부당과 형의 폐지 변경 및 사면이 있을 때, 재심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절대적 항소이유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이 있는 때'는 상대적 항소이유이다.
2) 상고이유
상고이유는 다음의 4가지이다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판결후 형의 폐지,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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