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1. 보호감호의 의의
2. 보호감호의 필요성
Ⅲ. 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와 문제점
1. 분류수용 및 처우
2. 교정교육 프로그램
2. 현 교정처우 실태의 문제점
Ⅳ. 보호감호 교정처우의 개선방향
1. 분류처우의 개선방향
2. 근로작업 및 취업훈련의 개선방향
3. 종합적인 제언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1. 보호감호의 의의
2. 보호감호의 필요성
Ⅲ. 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 실태와 문제점
1. 분류수용 및 처우
2. 교정교육 프로그램
2. 현 교정처우 실태의 문제점
Ⅳ. 보호감호 교정처우의 개선방향
1. 분류처우의 개선방향
2. 근로작업 및 취업훈련의 개선방향
3. 종합적인 제언
Ⅴ.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2 보호감호소로 신병이 인도되었다면 이곳에서는 기본적인 교육은 이루어지면서 중·고등 학과교육이 이루어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수료증 및 졸업인정을 받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학과교육에 있어서 별 효과가 없고 이해도·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감호자들은 중등교육 과정까지의 이수만을 의무로 하고 고등교육과정 없이 각종 근로작업 및 직업훈련에 참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곳에서의 근로작업 및 직업훈련은 기존의 시설의 확충없이 시설의 현대화만을 추구한 채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 이유는 지역적 고립상태인 청송보호감호소에 새로운 근로작업환경이나 직업훈련과정의 증설은 앞서 말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나급의 C급 이상으로 진급한 보호감호자들은 민간교도소로 이양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교도소는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누어 교정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보호감호자들의 취향과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특별·전문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TYPE 1 교육에 관심있는 보호감호자들은 이들의 교육열에 맞게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방송통신대학의 강좌를 듣게 하고 외부전문강사의 초빙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의 교육의 성취에 적극 지원한다.
TYPE 2 자격증과 취업훈련에 관심이 있는 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지원과 효과는 현행 보호감호시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일단 외부의 전문강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민간교도소가 현재의 보호감호소에 같이 외지에 건립되지 않는 한 외부강사의 확보는 훨씬 수월해지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각종 자동차, 전자·전기, 컴퓨터 관련 고급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TYPE 3 근로작업에 관심이 있는 보호감호자들은 청송 제1,2 보호감호소에서 습득한 기술과 기초지식을 통해 외부통근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기술로는 저임금의 회피업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호감호자 스스로 교육과 자격증에 욕심을 내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교도소 일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근로작업과 취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작업환경과 취업훈련 환경을 답습한다면 민간교도소 역시 기존의 교정시설과 독같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특성화를 채택함으로 인해 초범자 위주로 구성될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보호감호자들에게 재사회화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급을 수용할 사회적응센터는 일단 전국 각지에 소규모로 골고루 퍼져있어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각종 공업단지 근처나 고급기술을 수용하기에 알맞은 곳에 위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들의 관리가 수월하게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낮에는 근로의 시간을 확보하되 밤에는 이들의 감시하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단 사회적응센터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남은 보호감호기간동안 사회적응센터에 숙식을 하면서 각종 고급기술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근로활동을 하게 도와주고 완전출소 후에 직장의 보장을 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응센터는 보호감호자가 원한다면 사회에서 경제력을 얻을 직장을 얻을 때까지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동안 더 보호·취업알선을 도와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응센터의 활동은 폐쇄된 교정시설의 재사회화에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글을 마치며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를 수사-체포-재판-집행의 단계를 거쳐 재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제일 마지막의 역할을 맡고 잇는 교정기관은 그만큼 주요한 위치이다. 더욱이 사회에 안전을 위해 위험성 있는 이들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함으로서 이들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어두운 시절 국가의 어떠한 계략이었을지는 몰라도 보호감호소를 청송이라는 한반도안의 서에 짓게 됨으로서 그 재사회화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최근 급기야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보호감호의 존폐의 논리를 떠나 실현중인 제돌르 일거에 폐지함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때문에 보호감호제도의 최대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몬 글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중 분류제도와 더불어 책임점수의 편차와 처우의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근로작업과 취업훈련에 있어 그 효율성과 운영에 있어 불완전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소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간교도소와의 연계하고 사회적응센터라는 새로운 운영요소의 추가로 고립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은 보호감호의 근본적인 목적 즉, 재사회화·위험성의 제거·재범의 방지 등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은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희,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89.
김용정, 교정학, 국시원, 1999.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형사정책연구원, 1998.
박영태, 피보호감호자 수용생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 2월호, 법무부 교정국, 1996.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장규원, 외국의 tnud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6.
정봉교,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정학괴 교정연구 제4호, 1994.
조성희 외2명 공저,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7.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2001. 7. 30) 개정령)
나급의 C급 이상으로 진급한 보호감호자들은 민간교도소로 이양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교도소는 세 가지의 타입으로 나누어 교정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각 보호감호자들의 취향과 효과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특별·전문화에 맞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았다.
TYPE 1 교육에 관심있는 보호감호자들은 이들의 교육열에 맞게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현행 방송통신대학의 강좌를 듣게 하고 외부전문강사의 초빙을 통해 보호감호자들의 교육의 성취에 적극 지원한다.
TYPE 2 자격증과 취업훈련에 관심이 있는 보호감호자들에 대한 지원과 효과는 현행 보호감호시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일단 외부의 전문강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민간교도소가 현재의 보호감호소에 같이 외지에 건립되지 않는 한 외부강사의 확보는 훨씬 수월해지고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각종 자동차, 전자·전기, 컴퓨터 관련 고급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TYPE 3 근로작업에 관심이 있는 보호감호자들은 청송 제1,2 보호감호소에서 습득한 기술과 기초지식을 통해 외부통근제도의 효과적인 실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적인 기술로는 저임금의 회피업종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호감호자 스스로 교육과 자격증에 욕심을 내게 만드는 동기부여의 요인이 될 것이다.
민간교도소 일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근로작업과 취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근로작업환경과 취업훈련 환경을 답습한다면 민간교도소 역시 기존의 교정시설과 독같은 문제점을 드러낼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체계적인 특성화를 채택함으로 인해 초범자 위주로 구성될 수형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보호감호자들에게 재사회화에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급을 수용할 사회적응센터는 일단 전국 각지에 소규모로 골고루 퍼져있어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각종 공업단지 근처나 고급기술을 수용하기에 알맞은 곳에 위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이들의 관리가 수월하게 보호관찰소와 연계하여 낮에는 근로의 시간을 확보하되 밤에는 이들의 감시하에서 생활하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단 사회적응센터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사회의 급변하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남은 보호감호기간동안 사회적응센터에 숙식을 하면서 각종 고급기술을 취득하거나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의 연계로 근로활동을 하게 도와주고 완전출소 후에 직장의 보장을 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응센터는 보호감호자가 원한다면 사회에서 경제력을 얻을 직장을 얻을 때까지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동안 더 보호·취업알선을 도와주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응센터의 활동은 폐쇄된 교정시설의 재사회화에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Ⅴ. 글을 마치며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자를 수사-체포-재판-집행의 단계를 거쳐 재사회화시키는 과정에서 완벽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형사사법기관에서 제일 마지막의 역할을 맡고 잇는 교정기관은 그만큼 주요한 위치이다. 더욱이 사회에 안전을 위해 위험성 있는 이들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함으로서 이들의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과거의 어두운 시절 국가의 어떠한 계략이었을지는 몰라도 보호감호소를 청송이라는 한반도안의 서에 짓게 됨으로서 그 재사회화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최근 급기야 보호감호제도의 폐지론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보호감호의 존폐의 논리를 떠나 실현중인 제돌르 일거에 폐지함은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때문에 보호감호제도의 최대한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몬 글에서는 보호감호제도의 여러 문제점중 분류제도와 더불어 책임점수의 편차와 처우의 차별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근로작업과 취업훈련에 있어 그 효율성과 운영에 있어 불완전성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국소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민간교도소와의 연계하고 사회적응센터라는 새로운 운영요소의 추가로 고립된 지역적 특성에 따른 보호감호제도의 문제점을 타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언들은 보호감호의 근본적인 목적 즉, 재사회화·위험성의 제거·재범의 방지 등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의 확보 등은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희, 개방교도소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89.
김용정, 교정학, 국시원, 1999.
김종정,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형사정책연구원, 1998.
박영태, 피보호감호자 수용생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교정 2월호, 법무부 교정국, 1996.
장규원, 보호감호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1993.
장규원, 외국의 tnud자 직업훈련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96.
정봉교, 피보호감호자의 처우실태와 개선방안, 한국교정학괴 교정연구 제4호, 1994.
조성희 외2명 공저, 피보호감호자의 사회적응증진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처우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7.
피보호감호자분류처우규칙(법무부 훈령 제447호(2001. 7. 30) 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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